제 679 호 대학가 귀갓길, 안전한가
신림동 강간미수사건,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지난 2019년 9월 1일 밤 9시쯤, 가해자 A씨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원룸 건물의 같은 층6에 거주하던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했다. 이에 서울 관악경찰서는 3일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주거침입과 감금,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서울시 관악구에서 여성 1인가구를 노린 범죄가 다시 한 번 발생해 여성 1인가구에 불안감을 안겨 주고 있다.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등 여성 1인가구를 노린 주거침입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공교롭게도 같은 지역에 다시 한 번 비슷한 사건이 터진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여성 1인 가구는 291만4000명으로 지난해보다 7만1000명(2.5%) 늘었다. 이는 전체 1인가구 중 49.3% 해당하며 2000년 대비 2.2배 증가한 것이다. 또한,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질문에 ‘불안하다’는 여성 비율은 35.4%로 남성(27%)보다 높았고 여성의 절반 이상은 범죄 발생(57%)에 불안을 호소했다. 범죄 예방 대책은 유명무실 이에 경찰은 ‘1인가구 여성 대상 범죄 예방대책’을 내놓았다. 의무경찰(방범순찰대) 등 동원 가능한 경찰력을 신림동 일대에 집중 배치해 순찰하고, 신변보호조치 및 스마트워치 지급 등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1인 여성가구 안심홈 지원사업’으로 현관문 보조키 등 방범설비 설치를 지원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각종 대책이 추진되는 와중에도 비슷한 사건이 잇달아 터지자 유명무실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귀갓길 안전문제는 신림동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학교 주변 역시 주택가가 많고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이 몰려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도 안전지대에서 예외는 아니다. 이에 우리 학교 반경 500m의 귀갓길을 살펴보았다. 슴우들의 귀갓길은 안전한가? 행정부의 생활안전지도 서비스에 따르면 서울캠퍼스와 제2캠퍼스 근처 치안 안전지수는 2등급으로 지정되었다. 서울캠퍼스 안전지수는 2등급으로 상위권이지만 언덕위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반경 500m는 언덕과 그에 있는 집이 대다수이다. 그 때문에 안전 지표와 다르게 안전 등급이 낮은 경우가 있다. 정문으로부터 언덕 아래의 버스정류장까지 길에는 일정 간격을 두고 가로등이 설치되어있지만, 후문으로 하교할 경우 주택이 밀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로등과 방범용 CCTV가 많지 않다. 특히 후문에서 구기터널 가는 골목의 밤길 안전 위험도는 다른 곳의 2-3배인 5등급으로 측정되었다. 익명의 한 학우는 “하교할 때 길이 어둡고 가끔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면 누군가 쫓아오는 느낌이 들어 무섭다.”고 토로했다. 제2캠퍼스는 정문부터 버스정류장이 있는 굴다리까지 가로등이 잘 설치되어 있어서 어둡지 않으며 후문에도 초등학교가 인접해있어서 근방의 안전시설 설치는 잘 되어있다. 하지만 술집 소음과 취객의 시비 때문에 학생들의 불편이 잦다. 또한 후문부터 롯데리아까지 길의 밤길 안전 위험도는 4등급으로 측정되었다. 학교 근처 편의점에서는 여성안심지킴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안심지킴이집이란 위기 상황 시 대피할 수 있는 곳으로 24시간 편의점을 지킴이로 위촉하여 위기상황 시 긴급 대피하고, 경찰청과의 핫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 가능하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서울캠퍼스 학술정보관 바로 아래 GS25, 삼거리 파출소 옆 GS25, 후문의 CU, 제2캠퍼스 정문 앞 GS25에서 해당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허정은 최아름 기자
제 679 호 끊이지 않는 대학가 … 성 문제 해결책은 어디에
# 성희롱과 2차 가해에 따른 피해 3년 전부터 뉴스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학교 내 성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달에는 삼육대학교 교수가 성희롱 발언으로 뉴스의 이목을 끌었다. 이외에도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국립대 교수는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다. 교수들은 성희롱 발언 및 막말을 하여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수업 시간에 필요한 말이었을 뿐이다.”라며 학생들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교수들이 일으킨 성 문제에 대해서 해당 학교들은 ‘정직 3개월’이란 징계를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 학생들은 “정직 3개월은 징계가 아닌 방학이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다. 학내 성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은 자퇴나 휴학을 선택한다. 그 이유는 자신의 이름 및 사건이 공론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사건이 공론화될 경우 2차 가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피해 당사자에게 진위 여부를 묻거나 피해자의 행실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퍼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나아가 정신적 내상을 입을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 문제의 본질보다는 피해자의 ‘피해자다움’을 감별한다. 피해자의 옷차림새, 표정, 행동에 따라 ‘피해자다움’을 설정하고 성폭력 피해자에게 진위 여부를 묻거나 피해자의 행실에 대한 소문을 낸다. 이렇게 ‘피해자답다’라는 뿌리 깊은 통념 때문에 피해자는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에 부딪치게 되는 것이다. 성폭력 사건 이후에 가족이나 주변의 반응, 경찰·검찰·법원에서의 경험 등을 통해 때로는 사건 그 자체보다 더 큰 상처를 입기도 한다. # 제도 및 기관의 부실 현재 성 문제에 관련된 범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과 제도는 피해자보다는 범죄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무부에서 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를 보면 성폭력범죄를 강간, 유사강간, 강제 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범, 강간 살인 치사로 정의하고 있다. 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5항에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경우 검사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위와 같은 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내 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교육부는 각 학교에 학생들을 위한 성평등센터 및 인권센터를 개소하라는 방침을 내렸다. 하지만 학내 센터에 대해 중앙대 사회학과 이나영 교수는 “(학내 성 문제 사건에 대한) 최종 징계위 결정에서 법인과 총장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해 유명무실한 기관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한다.”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지적은 학내에 센터와 같은 기관이 설치되어있어도 윗선의 권력형 제재 및 수사 종료를 행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교육부가 발표한 ‘2018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 고충 상담업무 외 타 업무를 수행하는 비율은 일반대학 88.3%, 전문대학 99.2%에 달핸다. 이를 통해서 학내 센터장의 전문성 결여와 상담직원의 숙련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속은 성평등센터지만 업무시간의 대부분을 교직원 교육, 인사, 행정 업무 등에 할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간판만 ‘성평등센터’일 뿐, 근무하는 센터장과 직원이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에서 발표한 2018 대학 내 성평등 기구 설치 현황 이처럼 학내 성 문제 범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여전히 허점이 많고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위의 사례 이외에도 학교 내 수사와 제재가 늦어져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듣거나 끊임없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사례가 있다. 피해자의 상처와 비례하지 않는 ‘징계’라는 명목하에 가해자에게 처벌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이 아닌 학생들이 보기에도 타당하지 않은 징계가 과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지 다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비권력적인 학내 수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엄유진 ˙ 한아름 기자
제 679 호 이의신청, 족보, 녹음... A+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투명하게 공개하라” 학점에 목매는 학생들의 요구 취업난에 시달리는 학생들은 취업의 지표가 될 수 있는 학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기말 성적 공개 이후 오류가 발생해 학점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신의 성적을 납득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을 둔다. 해당 기간에 학생들은 자신의 학점 세부 점수를 묻는다. 세부 점수를 요청하는 학생이 많아짐에 따라 최근 동덕여대, 서울여대, 건국대 등 대학들이 성적 공개 시스템을 바꾸고 있다. 학점 등급만 공개하는 것이 아닌 세부 점수를 공개하는 것이다. 우리 대학의 경우 세부 점수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당국은 “아직 많은 학교들이 공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자세한 점수는 성적 이의신청 및 정정기간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정정기간에 주말이 포함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게 느껴지며 해당 과목 교수와 소통이 어렵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당국은 이의신청 기간이 짧다는 지적에 대해 3일에서 4일로 연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어지는 학사일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연장은 힘들 것”이라며 “이의신청의 70% 이상은 첫째 날인 금요일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의신청 기간 연장이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수강생 3명이면 A 1명, B 1명, C 1명…“상대평가의 절대화” 대부분의 대학이 절대평가를 시행한 당시 기업은 대졸 취준생에 대한 효율적 평가를 위해 ‘학점 인플레이션’에 불만을 표하며 상대평가를 요구했다. 그러나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오찬호 연구원은 절대평가가 ‘학점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학점 인플레이션은 기업이 요구하는 학점이 높아지고 학점으로 학생의 대학생활, 지식역량 전반을 평가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학생들은 높은 학점을 얻기 위해 ‘꿀강’을 찾아듣는다. 기업의 효율적 인재선발과 좁아지는 취업문으로 발생한 필연적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은 더욱 엄정한 상대평가를 요구했다. 이 때문에 수강생이 3명이면 모두 강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험을 잘 보더라도 A 1명, B 1명, C 1명으로 배정해야하는 해프닝이 벌어진다. 교육부 대학평가지표 역시 ‘학사관리의 엄정성’을 포함하고 있다. ‘수업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학생에 대한 평가 및 성적 부여는 엄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항목은 학생들의 성적이 얼마나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때문에 사실상 교육부가 상대평가 도입을 강제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상대평가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자 우리 대학은 이번 학기부터 상대평가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업성적 평가방법을 개선하였다. 10~20명 미만 강의를 A비율이 40%인 상대평가 2유형, 10명 미만 수강 강의를 절대평가로 변경했다. 상대평가, 효율이 낳은 괴물…학생은 “전체 성적 공개하라” 상대평가가 “경쟁심과 긴장감을 유발하여 학습효과를 증진시킨다.”는 주장은 교육학계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평론가 이범은 상대평가가 “협력적 관계를 방해하는 제로섬게임”이라고 말했고, 사회학자 엄기호는 “징벌과 그로 인한 모욕감을 일상화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기업과 교육부는 대학을 상대평가로 유인했고 대학 역시 상대평가를 고집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더욱 학점에 예민해진다. 수강신청부터 이미 성적경쟁은 시작되고 시험이 끝난 후 정정기간 역시 경쟁이 끝나지 않는다. 성적에 목맨 학생들은 교수에게 “왜 내가 이 성적이냐”고 묻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따라서 교강사는 이의제기가 어려운 단답형, 객관식, OX 문제를 선호한다. 어느 대학 사회학 시험에는 뒤르켐 철학을 묻는 문제 대신 철자(David Emile Durkheim)를 적어내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한다. 교수와 학생 모두 생각과 논리 대신 쉽고 명확하게 등수를 매기고 학점을 챙길 수 있는 시험과 평가방식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홍세화 교수는 대학이 “학생들에게 인간과 사회, 사물과 현상에 관해 묻지 않는다. 객관적 사실에 관해 암기를 요구할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죽은 시인의 사회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에서 소개된 팁은 ‘강의시간 교수의 사소한 농담까지 받아 적고 외우는 것’이었다. 사유와 비판 대신 암기만이 높은 학점을 따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 것이다. 따라서 사유를 요구하는 수업은 낮은 별점과 평가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과 교수와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학생이 더 높은 학점을 받는다는 이야기까지 떠돈다. 나아가 학교 당국에서 교수가 다르고 여러 분반으로 나뉘어 있는 강의의 내용을 통일시키라는 지시까지 내린다. 이는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성적배정 형평성을 지키고, 재수강 학생들이 예전과 다른 강의 내용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학문이란 것이 다양한 가치관에 따라 강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임에도 효율적 평가를 위해 하나로 통일시켜야만 한다. 오찬호는 『진격에 대학교』라는 저서에서 2045년 청와대 회의실을 상상하며 대학교육이 자살이론의 내용 대신 뒤르켐의 철자를 묻는다면 자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공감할 공직자는 없을 것이라고 예언한다. 학점에 집착하는 기업-대학-교수-학생 간 구조를 깨지 못한다면, 이것이 망상에 불과하다고 자신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학과 정부는 고등교육의 역할에 대해 심도 깊은 성찰과 논의를 하여 대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해람 , 허정은 기자
제 678 호 누가누가 카페 땅따먹기 잘하나?
카페 = 제2의 공부방 카페는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며 담소를 나누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현재 대학생들에게 카페는 ‘제2의 공부방’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카공족’이라는 단어도 생겨났다. 대학생 전문매체 ‘대학내일’의 “대학생의 카페 이용빈도” 조사 결과를 보면 대학생 43%는 1주일에 1회 이상, 평균 2~3시간 카페에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카페가 계절에 따라 시원하거나 따뜻한 공간을 제공하고 노트북 사용이 자유롭다는 장점으로 많은 학생이 도서관이나 집보다 카페를 애용하고 있다. 하지만 카페 영업주는 카공족이 달갑지만은 않다고 이야기한다. 이들이 다른 손님보다 한자리를 오랫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테이블 회전율이 적고 단체 손님을 받기 어려워 카페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2018 외식업 경영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테이블 당 체류시간이 1시간 42분을 넘지 않아야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다고한다. 카공족이 한 테이블에 1시간 42분을 초과해서 머무른다고 가정하면, 임대료와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할 때 카페 영업주는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끌어안거나 밀어내는 카페 경향 카페 경향이 바뀌면서 카페 내 모습 또한 변화하고 있는데 이를 우리 인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제2캠퍼스 인근 ‘TEARANO’라는 개인 카페에서는 카공족을 위해 노랫소리를 작게 설정하고 한 테이블마다 콘센트를 설치하는 리모델링을 하였다. 이 밖에도 ‘카메라떼’, ‘봉달주스’, ‘소소하고 달달한 카페’와 같이 카공족을 끌어안는 카페에서는 무선 인터넷과 콘센트를 제공하고 1~2인용 좌석을 설치하여 독서실 형태의 매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카페는 매장에 오래 머무는 고객일수록 단가가 높은 빵과 디저트 종류의 베이커리 메뉴나 음료 주문 빈도가 높다고 판단하여 테이블 회전율이 낮더라도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반면 프랜차이즈인 이디야 카페에서는 인원 모두 주문해야 하며 최대 3시간만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좌석을 더 오랫동안 이용하고 싶다면 재주문을 해야 한다는 공지도 덧붙여져 있다. 이는 카공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약이다. 또한 블루 보틀 매장과 같이 카공족을 밀어내는 카페에서는 무선 인터넷과 콘센트를 제공하지 않으며 테이블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좌석 수를 줄이는 방안을 택하고 있다. 학생과 영업주가 공생하려면 카페가 아니더라도 카페 분위기를 내는 카공족들을 위한 시설이 생겨나고 있다. 우리 학교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서울캠퍼스 도서관 1층 내 리딩 라운지와 제2캠퍼스 도서관 1층 내 프라임홀, 송백관 1층 내 어문대라운지가 여기에 속한다. 보통 도서관과 달리 커피와 같은 음료를 갖고 출입할 수 있으며 컴퓨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학우들이 애용하는 곳이다. 이러한 교내 시설에 대해서 평소 카페를 자주 이용하던 학우는 “카페에서 작업할 때면 이용 시간에 따라 눈치를 받곤 했었다. 하지만 카페에서 공부하지 않아도 충분히 프라임홀이 카페 분위기를 내기 때문에 공부하기에 좋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생긴 시설이지만 이로 인해 카공족으로부터 카페 영업주들이 입는 피해가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카페 내 공부하는 손님과 매장을 운영하는 영업주 둘 다 피해를 받지 않는 방안이 생겨나고 있다. 예를 들면 카페 손님 한 명당 1시간 42분을 넘지 않는 선으로 카페를 이용하거나 영업주가 손님에게 커피 및 음료의 가격에 대한 이용 권장시간을 공지하는 식의 방안이다. 이렇게 변화하는 카페 경향이 진행되는 현재, 손님이 먼저 이용시간을 생각하고 어디로 갈지 정한다면 영업주와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마음 편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학교를 비롯한 개인들이 카공족과 영업주를 위한 더 많은 방안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엄유진, 한아름 기자
제 678 호 인지하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분리수거, 해결책은?
분리수거함 전체 다 있는 곳, 서울캠 11개, 제2캠 2개 우리는 분리수거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고 이를 실천해야한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학생들은 교내에서 쓰레기 분리배출을 하고 있는가? 교내의 쓰레기통을 살펴보면 분리배출을 권장하는 표지판을 쉽게 찾아볼 수 없으며 심지어 분리수거함이 모두 제대로 비치되어있는 건물이 많지 않다. 양 캠퍼스의 쓰레기통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일반, 플라스틱, 병, 캔·고철, 재활용 폐지수거함을 모든 층에 비치하고 있는 건물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도 서울캠퍼스의 경우 학생회관 3층과 미백관 지하1층, 자하관 1층 등 비교적 많은 건물에서 분리수거함을 찾아볼 수 있었던 반면, 제2캠퍼스은 분리수거함이 제대로 비치된 곳이 본관과 디자인대학밖에 없다. 그 밖의 건물에는 일반 쓰레기통만 비치되어있는 곳이 태반이다. 교내 쓰레기통 실태, 원인은 분리수거함의 부재 (위) 제2캠퍼스 송백관 1층에 위치한 일반쓰레기통, (아래) 서울캠퍼스 학생회관 3층에 위치한 분리수거함 서울캠퍼스 학술정보관 2층에는 이면지 함을 비치하여 이면지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의 모습이 보여주었다. 하지만 1층에는 일반 쓰레기통이 따로 구비되어 있지 않고 캔·고철류와 병류의 쓰레기통만 있어 일반 쓰레기와 뒤섞여 사실상 분리배출이 무의미한 상태이다. 사범대학 건물 1층에는 쓰레기통이 일반 쓰레기통 없이 플라스틱류 하나뿐이다. 이곳 역시 학술정보관 1층과 더불어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가 뒤섞여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관1층의 경우 분리수거함은 있지만 사람이 잘 드나들지 않는 외진 곳에 위치해있다. 제2캠퍼스의 경우 학생들이 가장 수업을 많이 듣는 한누리관의 각 층 쓰레기통을 살펴보면 분리수거함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심지어 1층 로비에는 학생들이 앉아서 쉬거나 공부할 수 있게 책걸상을 마련해두었지만 쓰레기통은 비치하지 않았다. 학생들이 생활하는 기숙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구관 기숙사 각 층의 화장실 앞에는 분리수거함이 아닌 가정용 쓰레기통이 비치되어있으며 추후에 조그만 쓰레기통에 다양한 재활용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와 함께 담겨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어문대 라운지가 있는 송백관 1층에는 일반 쓰레기통만 2대 비치되어있을 뿐 분리수거함은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버린 쓰레기들은 교내 청소노동자분들이 직접 쓰레기통을 엎어 분리수거할 수밖에 없다. 분리수거 인식의 필요성, 분리수거함 확대 설치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탓에 학생들의 쓰레기 분리수거의 필요성 인식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분리배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이 분리 배출을 할 수 있도록 곳곳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건물 외부에도 눈에 띄는 곳에 쓰레기통을 설치해야한다. 또한 쓰레기통 앞에 분리수거에 대한 표지판을 부착하여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상기시켜 주어야한다. 학생들은 음료나 음식물은 쓰레기통에 넣지 않도록 하고 분리수거함이 있으면 최대한 분리해 버리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허정은, 방효주 기자
제 677 호 언제나 위험한 도로, 학교에서도 방심은 금물!
통계에 따르면 2011~2015년 국립대 및 국립대법인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총 403건에 이를 정도로 교정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빈번하다. 차와 사람의 유입이 많은 학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방법을 알아보자.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이 한 유튜버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게 되며 온 국민이 분노하게 되었다. 제주도 한 도로에서 앞서 차선을 넘나들며 끼어드는 일명 ‘칼치기’ 보복 운전을 하던 ‘운전자 A 씨’ 와 이를 보고 ‘항의한 B 씨’ 사이에서 운전자 A 씨가 B 씨에게 물병과 주먹으로 폭력을 가한 사건이 일어났다. B 씨의 반발에 A 씨는 자신의 카니발 차량에서 내려 폭행을 지속했고, 이 모습을 촬영하던 B 씨의 아내의 핸드폰을 뺏어던지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를 지켜보던 A 씨의 동승자는 뒤늦게 상황을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모습을 차량 안에 있던 B 씨의 자녀와 아내가 고스란히 지켜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버의 영상과 당시 상황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B 씨가 당시에 대처 방법을 잘 알았더라면 빠른 수사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교통과 관련된 사건 사고들은 최근 2년 동안만 1,000여 건이 넘게 급증하였다. 하지만 사고의 피해자들 대부분이 올바른 대처 방법을 알지 못해 사건을 잘 마무리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요즘, 과연 우리 대학 내는 도로 위는 안전할까? 또한, 학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올바른 대처 방법을 알고 있을까. 학내 이동 동선에 대한 인식 도로교통법 제2조 4항에 의거해,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를 표시하여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 교내에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을 차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에브리 타임’어플을 통해 학우들에게 인도가 없는 차도로 구성된 교내에서 불편한 점이 없었는가에 대한 의견을 묻자 교내에서 종종 차들의 속도가 빨라서 위험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는 의견들이 다수였다. 서울캠퍼스는 교내에 있는 ‘상명초등학교’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이 존재하지만, 교내에는 정해진 속도 규제가 없어 따로 지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교내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의 대학 내 교통안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에는 116건, 2016년에는 141건으로 전년대비 21.6% 증가 할 정도로 대학교 또한 안전지대라 말할 수 없다. 특히, 우리 학교는 건물과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보도가 존재하지 않아 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있다. 특히 서울캠퍼스는 버스정류장 부분에 있는 원형 교차로에서 버스의 선회, 학생회관에서 내려오는 차 그리고 학생들의 이동까지 겹쳐 사고의 위험이 가장 크다고 생각되는 장소이다. 물론 이에 대비하여 도로 경비 근무자분들이 상시 대기 중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발생한 사건 사고는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로 서울 캠퍼스에서 버스와 택시가 원형 교차로에 존재하는 버스정류장에서 충돌한 사고가 있고, 두 번째는 차가 서울캠퍼스 자연과학대 건물 아래를 향하던 중 브레이크 고장으로 ‘신전 떡볶이’ 건물에 박은 사고가 있다. 이 사고야말로 경사가 급한 우리 학교의 가장 대표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앞으로 보면 담장이 허물어진 주택가 모습을 아직도 볼 수 있다. 이는 트럭이 경사에 못 이겨 주택 담장을 향해 쓰러져 생긴 사고의 흔적이다. (교내 사건 사고는 ‘에브리타임’을 통한 자료 수집으로 구성된 정보임을 알립니다.) 사고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 ● 과실비율정보포털(https://accident.knia.or.kr/)많은 학우들이 교통사고의 위협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대처법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해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볼 때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를 알아보자. ‘과실비율정보포털’은 사고 장소, 사건의 형태, 상대 차량의 후송 조치 등을 고려해 과실비율을 알아볼 수 있다. 또, 실제 사례들을 보고 비교할 수도 있다. 자동차와 자동차 간의 사고뿐 아니라, 자전거 혹은 보행자와의 사고 사례까지 존재하니 다양한 사고를 미리 알아보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도움을 받는데 용이할 것이다. ●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 사고에 관련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할 때 대다수에 사람들은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방문하여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고, 평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수요일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수요일 야간상담과 토요상담은 서울중앙지부에서만 가능하고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애플리케이션 핸드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과실비율을 알아볼 수 있다. 과실비율을 사고 유형, 사고 장소, 주행 경로, 상대방 주행 경로 등을 선택해 선태 검색을 하거나, 키워드 검색을 통해 자신의 과실 비율을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애니메이션을 통해 특정 사고 상황을 보거나, 관련 법규 및 참고 판례까지 제시해 준다. 김경관 엄유진 수습기자
제 676 호 학생들의 총장 직선제 요구.. 실현 가능성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학교를 만들어야” 총장직선제 주장, 과거 총장 직선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 있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가 학생들의 정책 참여 요구 서울대, 연세대 등 전국 36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는 지난 6일에 광화문 세종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학생들이 직접 총장을 뽑지 못하는 현실 속에 전국의 대학생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학생참여 총장직선제를 요구했다. 학생들은 총장 직선제를 위하여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학생의 총장 투표 반영 비율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생들의 총장 직선제 요구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대학 구성원인 학생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총장 임명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총장 선출제도는 크게 완전임명제와 직선제, 간선제로 나뉜다. 우리나라 사립대의 대부분은 총장 선출 과정에서 ‘완전임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의 ‘사립대학 총장 선출 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2018년 7월 기준 대학들의 총장 선출 방식에서 대학 구성원의 참여가 제한된 ‘완전임명제’가 72%에 달할 정도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총장을 선출하는 방식은 국립대와 사립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국립대는 교육공무원법, 사립대는 사립학교법을 따르고 있다. 교육공무원법(제24조)에는 총장 선출 방식을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간선제)’나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방법(직선제)’ 가운데 하나를 대학 구성원들이 선택하게 돼 있으며 주로 간선제를 선택하고 있다. 사립대 총장 선출을 규정한 사립학교법은 총장 선출에 관한 모든 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하도록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은 총장 직선제를 요구하였고 이화여대, 성신여대 그리고 상지대학교 등 몇몇 학교가 직선제를 시행하고 있다. 학생들의 총장 직선제 주장 최근 국민대학교에서는 총장 직선제 도입 운동이 벌어졌다. 국민대 총학생회장은 지난 5월 20일을 시작으로 폐쇄적인 총장 선임규정을 폐지하라고 요구하며 본부관 앞에서 농성천막을 치고 단식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6월 6일 국민대는 다음 달 총학생회를 포함하여 학교 구성원들과 총장 선임 규정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들도 이사회가 총장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항의하고 총장 직선제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7년만인 지난 5월 23일에 ‘총장 직선제 촉구 결의안’ 과 ‘총장·이사회 공개 면담 추진안’을 통과시켰다. 의결정족수는 전체의 10%인 1010명이었지만 거의 3배에 달하는 2990명의 학생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연세대와 경희대도 학생 등으로 구성된 학교 구성원들과 학교 법인이 총장선출 규정 개정을 두고 갈등을 벌이는 등 대학별로 총장직선제 요구가 확산하는 추세이다. 총장 직선제의 명암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해 7월, 학생이 직접 총장 선출에 참여하는 사립대학은 이화여대와 성신여대 2곳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직선제로 총장을 선출한 상지대를 포함해도 3곳에 불과하다. 총장 직선제 시행이 저조한 이유는 직선제의 문제점 때문이다. 총장 직선제는 교수와 직원, 학생과 동문 등 대학 구성원 전체가 총장 선거에 투표권을 갖는다. 총장 직선제는 대학 구성원의 의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라는 장점이 있다. 학생들 역시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된 학교를 만들어가고자 총장 직선제를 주장하였다. 하지만 직선제의 경우 인사권과 예산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총장직을 두고 대학 내 교수들의 파벌과 갈등이 조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선출과정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교수 사회에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80년대 말~90년대 초에 사회의 민주화 분위기와 더불어 도입된 국립대 총장직선제에서 과열선거, 학내 정치화·파벌형성, 논공행상에 따른 인사 비효율 등이 발생한 바 있다. 과거 총장 직선제가 보여줬던 폐단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학내 구성원의 소통을 통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제 676 호 부담을 줄여주는 한국장학재단? 부담을 주는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 및 장학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육성을 위해 설립한 준정부기관이다. 고등교육비용 부담 완화, 학생복지 향상,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09년 ‘국가 장학사업 강화’로 한국장학재단은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자금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장학금제도의 종류 국가장학금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이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은 크게 5종류로,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국가근로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국가 우수 장학금, 기부 장학금으로 분류된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은 학생 직접 지원형(Ⅰ유형), 대학 연계 지원형(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입학금 지원 장학금으로 구성되어있다. 국가근로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은 학업과 일/봉사활동을 수행하거나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을 전제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다. 국가근로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장학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부 장학금은 한국투자공사, KDB 나눔 재단 등의 기부금을 활용한 장학금이다. 국가 우수 장학금은 우수학생, 해외 진학 대학생,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 대학생 등 다양한 학생에 따른 맞춤형 장학금이다.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 인문100년 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등 각 분야별로 구성되어있다. 그리고 중복지원방지제도를 통하여 동일 학기에 한 학생이 학자금대출과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상품을 통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퇴,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으로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 국가장학금의 일부 또는 전액 반환이 실시되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학금 지원 제한이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학자금 대출 제도의 종류 학자금 대출 제도는 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의 학부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지원정책이다. 학자금 대출 제도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그리고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로 구성되어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및 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제도이고,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또한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는 조건별 최장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제도이다. 학자금은 대학(원)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되는데, 등록금은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 금액을 대출 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 계좌로 지급하고, 생활비는 학기당 15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때는 대출금 전액에 대해 일시 상환의무가 발생하며, 미상환 시 대출금액보다 높은 금리의 손해금(지연배상금)과 법적 조치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정보가 등록되어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금융기관 대출 등 금융거래 전반에 대해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학자금 대출 역시 국가장학금과 마찬가지로 중복지원 방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소득분위 책정의 문제점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제도가 운용되고 있지만, 다자녀 가구 신청자 10명 중 2~3명은 ‘소득구간’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에 대해 지난해부터 대학에 재학 중인 형제자매로 지원을 확대하면서 다자녀 장학금 수혜 인원이 이전보다 3배가량 늘어났지만, 소득구간 기준을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과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탈락 인원은 5배 이상 증가했다. 다자녀 가족들은 “자녀 3명 이상인 가구가 많지 않지만 세금 납부 등 국가를 위해 헌신했는데 기준 충족이 안됐다며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 억울할 정도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그들은 “자녀 3명을 키우려면 1천만원 정도로 많이 벌어야 한다. 어렵게 일하며 현재 위치를 만들었는데, 소득구간 때문에 연간 천만 원이 넘는 등록금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빚을 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교육부 측은 “소득구간은 4인 가족을 하고 있다. 모든 복지 사업은 가구원 수를 고려하지 않고, 부모와 당사자만 해당되도록 하고 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소득구간이 같다. 가구원 수를 다 적용하려면 형제 소득도 포함되어야 한다. 상황이 다르다 보니 교육부에서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왔다”라고 말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소득분위 및 성적분위를 기준으로 장학금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실제 대학교 재학생들의 절반은 아예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10분위 소득분위로 계산하였을 때, 3분위의 학생들은 통상적으로 5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소득분위가 떨어질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감소하여 4~6구간은 370~ 390만원, 7~8분위는 67~120만원, 9~10분위의 학생들은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여기서 문제는 월 소득이 월급 더하기 재산이기 때문에 월급이 적더라도 사유재산이 있어서 10분위로 책정될 수밖에 없다. 공정한 소득분위 책정 필요 이러한 이유로 1구간부터 8구간까지의 학생들만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부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 중 40%정도가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다. 또한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다자녀 가구의 학생들은 연간 671만 원(전년도 일반대 평균 등록금)을 손수 마련해야 한다. 이는 정부는 출산율을 높인다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다자녀 가구에 대한 등록금 지원 제도는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예산으로 한 해 5조 원이 넘는 금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한다. 하지만 한국장학재단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통하여 경제적 여건과는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나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설립된 목적과는 달리 많은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쓰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 사회는 고등교육의 경쟁력이 그 사회 미래이고 경쟁력인 사회이다. 형평성 및 공평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부는 그동안의 역차별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득분위 책정 방식을 새롭게 개편하고 정말 수혜가 필요한 이들을 도와줄 수 있게 면밀한 조사를 해야 하며 합리적으로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제 676 호 근로계약서, 아르바이트의 시작
아르바이트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 알아야 하는 주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청소년 및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태 청소년 근로 권익센터와 알바천국이 2018년, 1378명을 대상으로 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근로 중 부당대우를 경험한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전체 응답자의 39.7%였다. 그 내용은 주휴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 준수, 최저임금 미 준수, 폭언과 욕설, 부당해고, 임금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성희롱 등 다양했다. 이중에서 15-18세의 비율은 35.2%, 19세 이상 대학생은 36.5%였다. 과반수가 아직 학생인 것이다. 왜 신고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신고해도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서(55.8%), 해고 당할까봐( 14,3%), 사장님이 화낼까 무서워서(11.6%), 신고방법을 몰라서(9.6%) 순으로 답했다. 그렇다면 이런 부당대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모든 아르바이트생들은 법적으로 그 권리를 보호받기 때문에, 부당대우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다. 아르바이트에 앞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보다 확실하고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캠퍼스 잡앤조이) 아르바이트의 시작,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유급주휴일, 연차유급휴가의 내용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첫째, 반드시 최저시급이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계약서는 상위법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는 법정 최저임금(2019년 8350원) 미만의 금액을 명기할 수 없다. 명기하더라도 이는 무효 처리되며, 오히려 고용주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둘째, 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공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주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1주일에 1일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받아야 한다. 단, 주휴일과 연차휴가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셋째, 1일 7시간, 일주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다. 이외에도 만약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되는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업무를 했을 때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시간 외 근로수당이라고 부르며 통상임금에 50%가 가산된다. 또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고,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사용자는 해고를 할 경우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 분의 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근무 중 다쳤을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월급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장 규모, 근로 시간,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할 때는 꼭 이상의 근무조건을 숙지하여, 부당하거나 빠뜨린 내용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복잡하고 귀찮기만 한 근로계약서? 지켜야 할 내 권리 근로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생소하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근로계약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숙지하고 있어야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계약서는 상위법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는 법정 최저임금(2019년 8350원) 미만의 금액을 명기할 수 없다. 명기하더라도 이는 무효 처리되며, 오히려 고용주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또한 2012년 1월 1일부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법률에도 불구하고 간혹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근로를 한 상태라면 구두로 그 계약이 인정이 된다. 그러나 근무 조건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다 수고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하니,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할 때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수습기간에는 당연히 열정 페이? NO! 그러나 합법적으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급여로 받는 경우도 있다. 바로 수습기간인데, 최근에는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로 아르바이트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법 제 5조(최저임금액)에서는 ‘수급 근로자가 최저임금과 다른 최저임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을 일하기로 계약했을 때, 3개월 이내까지만 해당되는 사항이다. 또한 그 금액은 대통령령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로 정해져 있다.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을 받는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만약 아르바이트를 할 때 수습기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자신의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과 수습 기간, 최저임금액을 잘 살펴봐야 한다. 당연한 권리를 침해당한다면? 만약 고용주가 근로 계약을 위반한다면,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의 지방관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 들어가서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위의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자. 손하현 기자 윤소영 수습기자
제 675 호 20대를 위한 체크카드 사용설명서
사람들은 경제적, 환경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생들은 법적으로 성인이기는 하나 경제적 측면으로는 한 명의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 배우는 단계이다. 은행들은 경제적 과도기의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체크카드를 발행하고 있다. 에브리타임을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대학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드는 1위가 신한은행 S20 카드, 2위가 국민은행 노리체크카드, 3위가 우리은행 썸 체크카드, 4위가 농협은행 NH20해봄체크카드, 5위가 카카오뱅크 프렌즈체크카드로 집계되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드 순서대로 카드의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자. 신한 S20 - 어학시험 준비 할인 신한 S20 체크카드는 대학생들의 어학 시험 준비에 대해 혜택을 제공한다. 한국토익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취준생 토익 정기시험 성적 분석’에 따르면 연령별로 20대 미만 31%, 21세~25세 55%, 26세~30세 10%, 31세~35세 3%, 36세~40세 2%로 집계되었다. 즉 20대가 과반수를 넘는다. 따라서 신한 S20 체크카드는 교보문고, 반디앤루니스 각각 5%할인, YBM, 파고다어학원 5% 캐시백, 토익 응시료 2천원 할인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버스, 지하철, 택시 10% 캐시백과 스타벅스, 커피빈 20%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민 노리 - 패밀리레스토랑 할인 국민 노리 체크카드는 20대의 문화생활에 대하여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외식시장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고깃집을 포함한 한식전문점이41.8%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24%가 패밀리레스토랑을 포함하는 양식전문점이 뒤를 이었다. 이것으로 패밀리레스토랑은 한식전문점을 뒤따르는 외식업계라고 할 수 있다. 20대는 고깃집, 패밀리레스토랑, 한정식 순으로 선호했고, 30-40대는 고깃집, 한정식, 패밀리레스토랑 순이었는데 이를 통해 20-30대가 패밀리 레스토랑의 주 소비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빕스의 주 타겟도 20-30대다. 국민 노리 체크카드는 카드 이용자들에게 아웃백, VIPS 20% 환급할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롯데월드, 에버랜드 50% 환급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외에도 CGV 35% 환급할인, 버스, 지하철 10% 청구할인 혜택도 있다. 썸타는 우리 - 외식 할인 모바일 앱 분석 미디어 ‘APP APELA B’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달 어플, ’배달의 민족‘을 사용하는 주요 고객층은 20~30대이며, 이중 20대의 비중이 41.72%로 가장 높았고, 30대가 32.77%로 집계되었다. 이에 따라 썸타는 우리 체크카드는 다양한 외식 프렌차이즈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 체크카드는 파리바게트,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각각 10%할인,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각각 10%할인, CU편의점, GS25 10%할인, 스타벅스 20%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G마켓, 옥션 각각 10%할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각각 10%할인 혜택 또한 제공하고 있다. 배달의 민족과 제휴를 맺은 배달의 민족 체크카드는 배달의 민족 배민라이더스 20% 할인도 함께 진행 중이다. NH20 해봄 - 문화 생활 할인 최근 20대들은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등 온라인 결제를 많이 이용한다. 14일 오픈서베이의 ‘유통의 격변 속 소비자의 지갑이 열리는 곳’(Share of wall et) 조사에 따르면 6개월 내 1회 이상 물품을 산 비율은 네이버쇼핑이 53.9%로 가장 높았다. 이 중 네이버쇼핑의 20대 여성 고객 비중은 49%였으며, 20대 남성도 45%에 달해 가장 많았다. 농협 NH20 해봄 체크카드는 사용자에게 온라인 결제 5%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학생들의 여가 생활을 위해 에버랜드, 롯데월드 50% 현장 할인, CGV 온라인 예매 2천원 할인, 스타벅스, 이디야 20%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프렌즈 - 카카오 할인 2017년 7월에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는 출범 165일만에 가입자 500만명을 돌파한 카드이다. 카카오뱅크 프렌즈 체크카드는 카카오톡의 귀여운 캐릭터 디자인 카드로 인기몰이 중인 카드이다. 현재 캐시백 프로모션 시즌 4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모션 혜택 중에는 카카오톡 서비스 및 캐릭터와 관련된 혜택이 많다. 이 체크카드는 전월 실적 10만원 이상 사용시 카카오톡의 신규 이모티콘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이모티콘은 30일 동안 사용 가능하다. 또한 카카오페이지에서 매월 3천원 캐시 쿠폰이 증정된다. 카카오프렌즈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가맹점에서는 3만원 이상 결제시 5천원 캐시백을 진행한다. 또한 카드 사용자에게는 국내 및 해외 가맹점에서 기본 0.2%와 주말, 공휴일에는 추가 0.2%, 총 최대 0.4%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건당 15만원 결제 시 학원, 학습지, 독서실 업종에 한하여 1만원 캐시백과 CGV 4천원 할인 등 매월 7만원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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