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성적우수유형 및 재학중우수자(2년지원) 유형 선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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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4. 11.(금), 우수장학부 우수장학팀>
Ⅰ |
개요 |
1. 목적
□ ’25년 신입생 및 전공 및 이공계열 진로 설정이 확립된 재학생(3학년) 중 우수학생 선발을 통해 국가 핵심 인재군 양성 및 해당 학문 분야의 발전 도모
2. 기본 방향
□ 권역별 선발 비율: 수도권 40%, 비수도권 60%
□ 대학별 균형 선발을 위해 1개 대학의 선발인원은 지역별(수도권, 비수도권), 유형별(성적우수 1차, 2년지원) 선발인원의 20% 초과 불가
□ 배정 관련 상세 내용은 ‘2025년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원 배정 계획(안)’을 따름
□ 배정인원에 대한 장학생 선발은 사업계획 및 업무처리기준을 따름
Ⅱ |
선발 방안 |
1. 성적우수 유형
□ 선발대상
ㅇ '25년 국내 4년제 대학교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한 신입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 신입학 즉시 휴학 후 복학한 신입생의 경우, 입학 해당연도 성적 기준 충족자 (’25년 1학기가 정규 첫 학기여야 하며, 학사정보 입력 시, 학적: 학부(기관) 신입생, 학적상태: 재학(복학)으로 입력해야 함)
- 학과(부) 계열분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1의 학과계열
분류체계 및 '25년도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를 따름
※ 단,「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의예과ㆍ치의예과ㆍ한의예과ㆍ수의예과와 간호학ㆍ보건학ㆍ약학 및 한약학 등은 의학계열로 봄
※ 교육계열 중 중등교육의 자연 및 공학계열교육, 초등교육의 수학ㆍ과학ㆍ컴퓨터 계열교육은 이공계 분야로 인정
※ 첨단분야 인재 양성 목표로 신설한 혁신신약학과(약사면허 취득불가) 등 이공계 분야로 인정
※ 전공이 미결정(자율전공학과, 전공자율선택제(무전공) 학과, 초등교육학 등)된 상태에서 이공계 전공을 전제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장학금 수혜 후 비이공계로 진급한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 및 수혜한 장학금 전액 반환
ㅇ 신청 제외 대상
- '24년 대학평가(대학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5학년도 학자금지원제한대학(교육부, ’24.12.13.)제외
- 비정상적인 학사관리, 소득탈루·차명계좌 등의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한 대학 또는 학생(최대 2년 범위 내 학자금 지원 제한)
※ 학자금심의위원회(대학), 국가장학금관리위원회(학생) 심의를 거쳐 제한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1.1.)에 따라 부정청구자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 동일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타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생 자격 유지자
* 대통령과학장학금,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국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계약학과, 면제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은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
※ 단,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계약학과, 면제대상자 등은 선발 가능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선발방법
ㅇ '25년도 국내 4년제 대학교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신입생 중 고교성적 기준 또는 '25년도 수능성적 기준 충족자를 해당 대학의 자체 선발 기준에 의거하여 선발 및 추천
- '25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수시 79.6%, 정시 20.4%)에 따른 인원배분 준용하여 선발기준 마련 권고
- 고교성적 기준
구분 |
유형 |
성적 기준 |
이수단위 합계 |
석차등급 적용 고교 |
과학고 |
석차등급 6등급 이내 과목 |
24단위 이상 |
일반고 |
석차등급 3등급 이내 과목 |
24단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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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적용 고교 |
영재학교 |
B- 학점 이상 과목 |
24단위 이상 |
※ 일반고는 과학고 및 영재학교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고등학교를 의미
※ 성적기준 충족 예외 인정 사례: ① 석차등급이 원칙인 과목이나, 수강인원 등 특수한 이유로 석차등급이 나오지 않은 경우 B- 이상 학점(B학점일 경우 3등급 이내 과목으로 간주하여 이수단위 합계에 포함가능) ②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진로선택과목의 경우 A등급
※ 석차등급 또는 학점이 ‘Pass/Fail’로 표시되는 과목은 적용과목에서 제외(단, 특정 학년 필수과목 전체가 Pass/Fail일 경우 과목별로 B- 이상 학점을 취득한 것이 공식적으로 증빙 가능할 경우 이수단위 합계에 포함 가능, 증빙자료 보관 필수)
※ 교육부 비인가학교 혹은 국내 고교 학력 불인정학교 졸업(예정)자 지원 불가(단, 동등학력자 조건 충족 시 동등학력자로 지원 가능)
※ 교육부 인가·국내 고교 학력 인정 받은 외국교육기관 등에서 일반고 기준으로 성적 산출이 안 될 경우 영재고 기준으로 성적 입력. 단, 증빙자료 보관 필수
‧ 적용교과 및 과목: 고등학교 재학 중 全학년 全학기 동안 이수한 수학 및 과학 관련 과목(UP, AP포함)
① 일반고 및 과학고: 수학·과학 교과 과목 및 이와 관련된 과목
교과명 |
과목명(예시) |
수학 |
공통수학, 수학10- 가, 수학10- 나, 이산수학, 실용수학,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I, 미적분 II, 미적분과 통계 기본, 확률과 통계, 수학의 활용,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고급 수학 I, 고급 수학 II 등 |
과학 |
공통과학, 생활과 과학, 물리Ⅰ, 물리Ⅱ, 화학Ⅰ, 화학Ⅱ, 생명과학Ⅰ, 생명과학 II, 지구과학Ⅰ, 지구과학Ⅱ 등 |
과학에 관한 교과 |
물리실험, 화학실험, 생물실험, 지구과학실험, 고급물리, 고급화학, 고급생물, 고급지구과학, 고급 생명 과학, 생명 과학 실험, 컴퓨터과학Ⅰ, 컴퓨터과학Ⅱ, 전자과학, 환경과학, 과학사,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현대과학과기술, 과학철학, 정보과학Ⅰ, 정보과학Ⅱ, 과제연구Ⅰ, 과제연구Ⅱ, 원서강독, 워크숍, 기타 등 |
※ 재량교과 중 상기 과목명과 동일한 교과의 경우 포함
※ 상기 과목 이외에 고교 재량교과 및 기타로 분류된 수학ㆍ과학 관련 과목 인정
② 영재학교: 수학 및 과학 교과 필수/심화/선택/특강 과목
③ 기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고교- 대학 연계 심화과정(UP: University- Level Program), 국제에 관한 교과(AP: Advanced Placement) 과목 중 수학 및 과학 관련 과목 인정
※ UP 과목 등 성적기준: A- 이상 (성적 관련 증빙자료 보관)
※ AP과목은 정규 교과과정으로 실시된 과목만 인정되며,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 성적기준 적용(예시: 일반고는 석차 3등급 이내), 시험인증식 AP는 미인정
※ 다만, 석차등급이 ‘Pass/Fail’로 표시되는 과목은 적용과목에서 제외
- 수능성적 기준: '2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등급 기준
구 분 |
수학 |
과학탐구영역(2개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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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학 |
1순위 |
1등급 |
1등급 + 1등급 또는 1등급(과학Ⅱ) + 3등급이내 |
2순위 |
1등급 |
1등급 + 3등급이내 |
|
비수도권 |
1순위 |
3등급 이내 |
2등급이내 + 2등급이내 또는 2등급이내(과학Ⅱ) + 3등급이내 |
2순위 |
3등급 이내 |
2등급이내 + 3등급이내 |
- 성적, 전공분야 우수성, 사회공헌활동·계획, 경제적 수준 등을 평가 할 수 있도록 자체 선발 기준 수립(단, 성적 관련 기준 및 비율 50% 이상 준수)
【 대학 자체 선발 기준 권장 및 유의사항(참고2) 】 ‣ 성적(50%), 전공 분야 우수성*(30%), 사회공헌활동·계획**(10%) 경제적 수준(10%) 등 항목별 배점 비율 부여 * 국제 올림피아드(이공계열), 이공계 수상실적 등 고등학교 재학 중 수·과학 활동 관련 사항 ** 봉사활동 실적, 사회기여 계획서 등 사회적 책임감 관련 사항 ‣ 평가 항목 및 배점 비율은 권고사항이며, 실제 대학 선발 기준은 대학별 실정에 맞도록 자체 수립 ‣ 대학별 자체선발기준 수립 시, 수치화할 수 없는 평가 항목은 제외 (예시) 품행이 단정한 자, 면담을 통한 학업 및 가정형편 참고 등 - 단, 수치화할 수 없는 평가 항목을 제외할 수 없는 경우 비정량적인 평가결과에 대한 증빙자료(교수, 학(교)과장 추천자료, 계량평가 내부문서(선발위원회 등), 교수회의자료 등)는 보관 필요 ‣ 단과대별로 선발하는 경우, 장학팀에서 계획한 단과대별 인원 배정방식 및 단과대별 자체선발기준에 따른 추천자료 일체(서류, 면점 심사표 등) 대학 보관 필요 ‣ 추천 대상자 중 미선발 사유(학생 미신청, 본인포기, 타장학금 수혜 등)가 발생하여 차순위자(후보자)를 선발할 경우 미선발 사유 관리 필요(증빙자료 별도 보관 등) ☞ 위의 자체선발기준 및 증빙자료는 반드시 장학생 선발 관련 필수 준수사항(최소 충족요건, 평가항목별 비중 등)을 고려하여 마련하여야 하며, 자료 요청 시 선발 과정 및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의 자료 구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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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후보자 선발: '25년도 성적우수 유형(1차) 대학 추천 기간 중 포기, 학생 미신청 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배정 인원의 50% 이내로 후보자 선정 권고
※ 대통령과학장학생 선발로 인한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신규 장학생 포기
인원 발생 시, 기 선정한 대학별 자체 후보자 추가 추천 가능(’25년 잔여예산 규모 및 일정 등에 따라 시행 여부 변동 가능)
【 인센티브 참여 희망 대학 후보자 설정 】 ① ’25년도 우수대학 인센티브 참여 희망 대학은 성적우수 1차 추천 시, 인센티브 기준인원(50% 후보자 포함)을 후보자로 추가 선정 권고(수도권 22명, 비수도권 30명) ☞ 배정인원 대비 대학 추천 미달 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최대 성적우수 배정 인원(50% 후보자 포함) + 인센티브 기준인원(50% 후보자 포함)만큼 추천자 명단 마련 권고 - (예시) 성적우수 1차 배정인원 10명, 후보자 5명일 경우 총 15명 관리자포털 > 국가우수(이공계) > 배정관리 배정신청정보조회 화면에 등록 · 인센티브 참여 희망 수도권 대학: 차순위자(후보자) 22명*을 후보자로 추가 선정하여, 인센티브 대학으로 선정 시 해당 인원 대학 추천 진행 * 수도권 인센티브 배정 인원 15명, 후보자 7명(인센티브 배정인원의 50%) · 인센티브 참여 희망 비수도권 대학: 차순위자(후보자) 30명*을 후보자로 추가 선정하여, 인센티브 대학으로 선정 시 해당 인원 대학 추천 진행 * 비수도권 인센티브 배정 인원 20명, 후보자 10명(인센티브 배정인원의 50%) ② 우수대학 인센티브를 신청하더라도 선정 결과에 따라 성적우수 추가 배정인원이 없을 수 있음(관련: 한국장학재단 우수장학부- 997(2025.3.28.)) ③ 우수대학 인센티브는 성적우수 유형의 일부로 선발 대상은 성적우수 1차와 동일 |
□ 주의사항
ㅇ 전공이 미결정(자율전공학과, 전공자율선택제(무전공) 학과, 초등교육학 등)된 상태에서 이공계 전공을 전제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장학금 수혜 후 비이공계로 진급한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 및 수혜한 장학금 전액 반환
☞ 전공이 미결정된 학과의 경우 대학에서 관리자포털 내 학과정보 입력* 시 이공계 구분값은 반드시 이공계 또는 이공계+인문사회계로 입력하여야 장학생 선발 가능
* 관리자포털 > 공통 > 대학(기관)정보 > 학과(전공)정보관리
ㅇ 성적우수 유형은 캠퍼스 소재지가 동일 권역 내일 경우 통합신청이 원칙으로 본교 또는 1개 캠퍼스에 배정 완료, 인원 분리 필요대학은
캠퍼스별 배정인원 분리 희망 시 재단에 공문을 통해 분리 요청(예: A캠퍼스 0명, B캠퍼스 0명)
ㅇ 향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자체 선발 기준 수립(대학 내부 결재 필수) 여부·장학생 선발 관련 자료(성적 기준 충족 여부 등) 등을 점검 예정이므로 근거 자료 보관 요망
ㅇ 장학생 선발 자격(고교 성적기준 또는 수능 성적기준 충족 여부, 대학 자체선발기준 등) 미충족자에 대한 오선발이 확인될 경우 장학금 반환 등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
ㅇ 대학별 배정인원 통보 시 고교성적 기준 혹은 수능성적 기준 충족자 중 우수학생을 대학에서 자체선발 기준을 수립하여 추천
ㅇ 배정인원에 대한 선발이 미달하는 대학은 차년도 배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25년도 해당학교 입학생이 대상자이며, 반드시 재단이 제시한 성적기준('25년 기준)에 충족되는 학생 선발
※ 각 대학의 자체 수시 및 수능 선발기준이 아님을 유의
ㅇ 고교내신 성적이 3학년 1학기까지만 있는 학교는 해당 학기까지의 성적으로 산출 진행 가능
ㅇ 고교내신 성적이 전산화되어 있지 않은 학교는 수기로 확인
ㅇ 고교내신 등급 미산출 학생(성취도 점수) 성적 산출방법은 선택사항이므로 대학의 재량임
ㅇ 허위·부정 선발 대학은 현장 모니터링 및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ㅇ 세부 명단에 대한 내부결재를 반드시 득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스템 등록 시 성적기준 충족 여부/학과 오입력 또는 등록 후 미제출이 없도록 점검 요망
2. 재학중우수자(2년 지원) 유형
□ 선발 대상
ㅇ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으로 선발된 이력이 없는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3학년 재학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 학과(부) 계열분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1의 학과계열 분류체계 및 '25년도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를 따름
※ 단,「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의예과ㆍ치의예과ㆍ한의예과ㆍ수의예과와 간호학ㆍ보건학ㆍ약학 및 한약학 등은 의학계열로 봄
※ 교육계열 중 중등교육의 자연 및 공학계열교육, 초등교육의 수학ㆍ과학ㆍ컴퓨터 계열교육은 이공계 분야로 인정
※ 첨단분야 인재 양성 목표로 신설한 혁신신약학과(약사면허 취득불가) 등 이공계 분야로 인정
※ 전공이 미결정(자율전공학과, 전공자율선택제(무전공) 학과, 초등교육학 등)된 상태에서 이공계 전공을 전제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장학금 수혜 후 비이공계로 진급한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 및 수혜한 장학금 전액 반환
※ 재학중우수자(한 학기 지원) 유형으로 선발되어 수혜 받은 자는 선발 가능
※ 선발 이력이 있으나 동 대학 자퇴 후 신입학, 타 대학에서 신·편입학 등의 경우 선발 가능(수혜 학기 수를 제외한 잔여학기만큼 지원 가능)
※ 4년제 학과의 경우 4~5개 학기를 이수한 학생 대상으로 선발(4회까지 수혜 가능)
※ 5년제 학과의 경우 5~6개 학기를 이수한 학생 대상으로 선발(5회까지 수혜 가능)
ㅇ 신청 제외 대상
- 2025년도 1학기 현재까지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지원 종료된 자(조기졸업, 정규졸업, 지급종료)로 복수전공 또는 未졸업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학생(정규 수업연한 초과 이수자)
- 2025년도 1학기 현재까지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영구탈락자
(자퇴, 제적, 성적미달 누적 2회, 장학생 중간평가(2+2) 탈락자 등)
- '24년 대학평가(대학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5학년도 학자금지원제한대학(교육부, ’24.12.13.)제외
- 비정상적인 학사관리, 소득탈루·차명계좌 등의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한 대학 또는 학생(최대 2년 범위 내 학자금 지원 제한)
※ 학자금심의위원회(대학), 국가장학금관리위원회(학생) 심의를 거쳐 제한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1.1.)에 따라 부정청구자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 동일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타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생 자격 유지자
* 대통령과학장학금,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국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계약학과, 면제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은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
※ 단,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계약학과, 면제대상자 등은 선발 가능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선발방법
ㅇ 선발자격을 충족하는 학생 중 해당 대학의 자체 선발기준에 의거하여 장학생 선발·추천
- 선발자격: 총평균 성적*이 우수한 학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 직전 4∼5개 학기(5년제는 5∼6개 학기)
‧ 성적기준: 총평균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3.5이상/4.5만점 기준(3.3이상/4.3만점기준)
‧ 이수학점기준: 총 이수학점이 졸업이수학점 기준의 40% 이상 충족
※ 성적 및 이수학점 산출관련 상세기준은 업무처리기준에 따름
- 성적, 전공분야 우수성, 사회공헌활동·계획, 경제적 수준 등을 평가 할 수 있도록 자체 선발 기준 수립(단, 성적 관련 기준 및 비율 50% 이상 준수)
【 대학 자체 선발 기준 권장 및 유의사항(참고2) 】 ‣ 성적(50%), 전공 분야 우수성*(30%), 사회공헌활동·계획**(10%) 경제적 수준(10%) 등 항목별 배점 비율 부여 * 대학 재학 중 이공계 분야 교육·수상실적 등 수·과학 활동 관련 사항 ** 봉사활동 실적, 사회기여 계획서 등 사회적 책임감 관련 사항 ‣ 평가 항목 및 배점 비율은 권고사항이며, 실제 대학 선발 기준은 대학별 실정에 맞도록 자체 수립 ‣ 대학별 자체선발기준 수립 시, 수치화할 수 없는 평가 항목은 제외 (예시) 품행이 단정한 자, 면담을 통한 학업 및 가정형편 참고 등 - 단, 수치화할 수 없는 평가 항목을 제외할 수 없는 경우 비정량적인 평가결과에 대한 증빙자료(교수, 학(교)과장 추천자료, 계량평가 내부문서(선발위원회 등), 교수회의자료 등)는 보관 필요 ‣ 단과대별로 선발하는 경우, 장학팀에서 계획한 단과대별 인원 배정방식 및 단과대별 자체선발기준에 따른 추천자료 일체(서류, 면점 심사표 등) 대학 보관 필요 ‣ 추천 대상자 중 미선발 사유(학생 미신청, 본인포기, 타장학금 수혜 등)가 발생하여 차순위자(후보자)를 선발할 경우 미선발 사유 관리 필요(증빙자료 별도 보관 등) ☞ 위의 자체선발기준 및 증빙자료는 반드시 장학생 선발 관련 필수 준수사항(최소 충족요건, 평가항목별 비중 등)을 고려하여 마련하여야 하며, 자료 요청 시 선발 과정 및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의 자료 구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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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후보자 선발: '25년도 2년 지원 유형 장학생 중 자격 박탈자(계속 수혜기준 미충족, 포기 등) 발생 시 추가(대체) 선발을 위해 배정 인원의 50% 이내로 후보자 선정 권고
※ 자격상실이 발생한 해당 대학의 소속 학생으로 대체 선발(10∼11월 중 진행 예정)
※ '25년도 2학기를 기준으로 잔여학기 지원: 4년제(최대 3개 학기), 5년제(최대 4개 학기)
※ 대체 선발자는 ’25년 잔여예산 규모 등에 따라 시행 여부 변동 가능
□ 주의사항
ㅇ 전공이 미결정(자율전공학과, 전공자율선택제(무전공) 학과, 초등교육학 등)된 상태에서 이공계 전공을 전제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장학금 수혜 후 비이공계로 진급한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 및 수혜한 장학금 전액 반환
☞ 전공이 미결정된 학과의 경우 대학에서 관리자포털 내 학과정보 입력* 시 이공계 구분값은 반드시 이공계 또는 이공계+인문사회계로 입력하여야 장학생 선발 가능
* 관리자포털 > 공통 > 대학(기관)정보 > 학과(전공)정보관리
ㅇ 배정인원 분리 필요대학(1)캠퍼스 보유대학 중 동일 권역 내 1개 캠퍼스가 통합(대표) 신청한 경우 또는 2)캠퍼스 간 개별 참여*한 경우)은 캠퍼스별 배정인원 분리 희망 시, 재단에 공문을 통해 분리 요청(예: A캠퍼스 0명, B캠퍼스 0명)
* 캠퍼스별 배정인원 총합 내에서 본교, 캠퍼스 간 인원 조정 가능
ㅇ 향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자체 선발 기준 수립(대학 내부 결재 필수) 여부·장학생 선발 관련 자료(성적 기준 충족 여부 등) 등을 점검 예정이므로 근거 자료 보관 요망
ㅇ 장학생 선발 자격(성적기준 충족 여부, 대학 자체선발기준 등) 미충족자에 대한 오선발이 확인될 경우 장학금 반환 등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
Ⅲ |
향후 추진 일정 |
□ ’25. 4. 10.(목) (재단) 대학별 배정인원 및 대학 추천 안내
□ ’25. 4. 10.(목) ~ 5. 14.(수)(학생) 성적우수 유형 선발 대상자 온라인 신청
□ ’25. 4. 10.(목) ~ 5. 15.(목)(대학) 성적우수 유형 장학생 선발 및 추천
□ ’25. 4. 10.(목) ~ 5. 19.(월)(학생) 2년 지원 유형 선발 대상자 온라인 신청
□ ’25. 4. 10.(목) ~ 5. 20.(화) (대학) 2년 지원 유형 장학생 선발 및 추천
□ ~ '25. 6월 중 (재단)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장학금 지급
※ 향후 추진상황에 따라 추진일정 변동 가능
참고1 |
대학선발ㆍ추천 및 학생 신청 방법 |
1. 대학 선발: 대학별 배정인원 한도 내에서 장학생 선발 및 명단 제출
□ 대학에서는 재단에서 배정한 인원을 대학/기관 관리자 학자금지원 시스템에서 확인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eduman.kosaf.go.kr) ➡ 장학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 배정관리 ➡ “배정현황”에서 배정인원 및 후보자 인원 확인 |
※ 대학/기관 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에서 캠퍼스 간 배정 인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공문으로 캠퍼스간 배정인원 조정 요청
□ 해당 대학은 장학생 자체선발기준에 따라 배정인원 내 우수학생을 선발
□ 대학에서는 선발대상자 명단을 대학/기관 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에 등록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eduman.kosaf.go.kr) ➡ 장학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 배정관리 ➡ “배정신청 정보조회”에서 등록 |
2. 학생 신청: 선발 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사이버창구 ➡ 장학금 신청 ➡ 신청서 작성 ➡ 성적우수장학금 ➡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 선택 |
3. 대학 추천: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학생에 대해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에서 장학생 추천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eduman.kosaf.go.kr) ➡ 장학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 신청/추천관리 ➡ “장학생추천”에서 추천 |
※ 대학/기관 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에서 본/분교가 구분되지 않는 대학은 본/분교의 총 인원으로 배정되므로, 대학에서 선발‧추천 시 본/분교로 나누어 진행한 후 결과를 공문으로 제출
4. 재단심사ㆍ확정: 대학이 추천한 학생의 적격성 여부(학과 및 중복지원 등)를 검토ㆍ심사하여 신규 장학생 최종 확정
참고2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대학 자체 선발 기준 권장사항 |
대학은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장학생 추천 시 대학 자체 심사 기준을 수립하여 선발하되, 아래 내용은 권장 사항임. * 단, 성적 관련 기준 및 비율은 50% 이상 준수해야 하며, 성적 우수 유형의 경우 고교성적 또는 수능 성적 기준은 반드시 준수 |
□ 심사 요소: 성적, 전공분야 우수성, 사회공헌활동ㆍ계획, 경제적 수준 등
ㅇ 성적(50%):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후보자가 다수일 경우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이수단위 합계의 상위 우수 순위 비율에 의거 평가 배점 차등적 부여하며, 기준 및 비율은 50%이상 준수
ㅇ 전공 분야 우수성(30%): 신청자의 수ㆍ과학 활동 내역의 우수성에 따라 평가 배점 차등적 부여
- 국제 올림피아드, 수상실적 등 고교 재학 중 이공계 수ㆍ과학 활동 관련 사항
ㅇ 사회공헌 활동ㆍ계획(10%): 전인적 인재 성장 계획서 및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등을 참고하여 봉사활동·사회 환원 계획 등 대학별 기준에 따라 평가
ㅇ 경제적 수준(10%): 경제적 수준(학자금지원구간)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을 우대하여 평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ㅇ 이 외에 신청자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평가 방안 마련
□ 유의 사항
ㅇ 대학별 자체선발기준 수립 시, 수치화할 수 없는 평가 항목은 제외
(예시) 품행이 단정한 자, 면담을 통한 학업 및 가정형편 참고 등
- 단, 수치화할 수 없는 평가 항목을 제외할 수 없는 경우 비정량적인 평가결과에 대한 증빙자료(교수, 학(교)과장 추천자료, 계량평가 내부문서(선발위원회 등), 교수회의자료 등)는 보관 필요
ㅇ 단과대별로 선발하는 경우, 장학팀에서 계획한 단과대별 인원 배정방식 및 단과대별 자체선발기준에 따른 추천자료 일체(서류, 면점 심사표 등) 대학 보관 필요
ㅇ 추천 대상자 중 미선발 사유(학생 미신청, 본인포기, 타장학금 수혜 등)가 발생하여 차순위자(후보자)를 선발할 경우 미선발 사유 관리 필요(증빙자료 별도 보관 등)
☞ 위의 자체선발기준 및 증빙자료는 반드시 장학생 선발 관련 필수 준수사항(최소 충족요건, 평가항목별 비중 등)을 고려하여 마련하여야 하며, 자료 요청 시 선발 과정 및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의 자료 구비 필요
참고3 |
성적우수유형 고교이수성적 성적산출 참고자료 |
□ 고교 이수성적 산출방법
ㅇ 일반고 및 과학고(석차등급 적용 고교)
교과: 수학 및 과학 관련 과목 확인
석차등급: 3등급(일반고) 또는 6등급(과학고) 이내를 충족하는 과목 확인
단위 수: 수학 및 과학 관련 교과 중 석차등급 기준을 충족하는 단위 수를 합하여 기준 이수단위 계(24단위 이상) 산출
- 산출 예시: ④ 생물Ⅰ 1단위, ⑤ 화학Ⅰ 1단위, ⑥ 생물Ⅰ 1단위, ⑦ 화학Ⅰ 1단위 → 기준 이수단위의 계 4단위 인정
ㅇ 영재학교(학점 적용 고교)
과목명: 수학 및 과학 관련 과목 확인
평어: B학점 이상인 과목 확인
학점: 수학 및 과학 관련 교과 중 평어 기준을 충족하는 학점을 합하여 기준 이수단위 계(24단위 이상) 산출
- 산출 예시: ④,⑤,⑥에 해당되는 7과목 모두 B학점 이상이므로 총 17학점 인정
ㅇ 등급 미산출 학생(성취도 점수) 성적 산출 방법(선택사항)
- 수,우,미,양,가로 산출되는 성취도 점수 학생의 경우 아래 기준을 준용하여 환산성적 기준 적용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169호) ∙과목별 석차등급은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의 합계에 의한 석차 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단, 등급별 누적 학생 수는 수강자수와 누적 등급비율을 곱한 값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동점자 처리규정을 둘 수 있으며, 가급적 동점자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여 등급경계에 있는 경우 중간석차를 적용한 중간석차백분율에 의하여 등급을 부여하며, 이 때 위 표의 비율은 중간석차백분율로 사용한다. |
- 산출 예시
학년/학기 |
교과 |
과목 |
단위수 |
성취도 |
석차(동점자)/재적수 |
석차등급(%) |
1학년/1학기 |
수학 |
수학 |
3 |
수 |
1(9)/194 |
1등급(2.57) |
과학 |
화학 |
3 |
수 |
2(.)/77 |
1등급(2.59) |
교과: 수학 및 과학 관련 과목 확인
석차(동점자)/재적수: 중간석차 백분율* 산정하여 석차등급 산출
* 중간석차 백분율 = 중간석차** / 재적수 x 100 ** 중간석차 = [ 석차 + (동석차 인원수–1) / 2 ] (동점자 있는 경우): 수학교과 [1 + (9- 1) / 2 ]/194 x 100 =2.57% → 4%이내이므로 1등급 (동점자 없는 경우): 과학교과 2 / 77 x 100 =2.59% → 4%이내이므로 1등급 ⇨ ,에 해당되는 2과목 모두 4%이내 1등급 ⇨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과목 이수학점 총 6학점 인정 |
∙ 위 계산을 통해 기준 이수단위 계(24단위 이상)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