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안전학연구 투고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공공안전학연구」 투고원고에 대한 논문작성 및 문헌인용방법 및 투고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출분야) 투고원고는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서 공공안전법학, 공공안전행정학 등 공공안전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제3조(투고자격) 투고자격은 국내외 대학 전임교수, 연구소 연구원, 대학원생 및 경찰실무 경력자로 한다.
제3조의2(투고자의 저자정보 표시 의무) 투고자는 투고 시에 소속·직위가 포함된 저자정보를 기재하되, 국내외 대학 전임교수인 투고자는 ‘성명/소속대학/직위명’을, 연구소 연구원은 ‘성명/소속연구소/직위명’을, 대학원생은 ‘성명/ 소속대학/과정명’을, 경찰실무 경력자는 ‘성명/소속기관/직위명’을 각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제출기한 및 방법) 투고자는 원고마감기한 내에 원고파일과 투고신청서를 편집위원회에 전자메일(또는 모집공고에 기재된 투고시스템)로 전송한다.
제5조(접수 및 형식심사)
① 편집간사는 별지 1의 투고신청서, 별지 2의 논문연구윤리 확인서 및 논문사용권 등 위임동의서와 원고파일을 접수받은 후 논문이 접수되었음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② 편집간사는 별지 3의 논문작성형식을 검토하여 제출된 논문이 이와 상위한 경우 투고자에게 해당 부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결과통보)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에 의한 논문게재여부의 결정을 투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7조(원고료의 지급) 투고원고가 편집위원회에 의해 게재 결정되면 경찰청 소속 직원이 아닌 투고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제8조(논문게재예정 증명서의 발급) 편집위원회가 투고원고에 대해 게재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투고자의 신청에 의해 논문게재예정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9조(재게재의 제한)
① 공공안전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할 수 없다.
② 편집위원회는 제1항에 위반한 투고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일정기간 투고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원고의 저작권) 공공안전학연구에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나, 저자는 경찰대학이 CD- ROM이나 광디스크를 제작 판매하거나 또는 전자매체에 의한 정보전송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이를 허락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0. 4. 29)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공공안전학연구 제1호 발간 절차 개시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