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국어)발전·통합문화이용권 유공자 표창 계획



◈ 2022년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표창하여 문화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담당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 표창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추진으로 문화 향유권 증대에 기여한 사람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지역문화 정책 수립 및 공모 선정 등으로 신규시책을 발굴한 사람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국어발전 및 공공언어 개선에 기여한 사람

□ 표창 개요

 표창분야 : 3개 분야

-  통합문화이용권 유공, 지역문화발전 유공, 국어발전 공공언어개선 유공

 표창훈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충청남도지사

* 장관 표창은‘통합문화이용권 사업추진 유공’해당

 추천권자 : 시장‧군수 / 기관장

 표창인원 : 15명 (공무원10, 민간인5)

분  야

표  창  인  원

배 정 내 역

비 고

공무원

민간인

<합   계>

15

10

5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유공

9

7

2

(공무원) 

-  문체부장관(3): 계룡,아산,

   보령

-  도지사(4): 서산,공주,금산,

보령(대천5 주민센터)

11.30.(수) 기준

(시 군)  예산대비 이용률 우수 시군

(읍면동)발급건수, 발급대비 이용률 우수 읍면동

(민간인)

-  도지사(2): 충남문화재단

지역주관처 

지역문화발전 유공

4

2

2

(공무원) 홍성,예산

지방문화원 지원육성 시행계획 우수 시군

(민간인)

-  역사문화연구원

-   당진 문화재단 

지역문화발전 진흥 

지방문화다양성 시행

계획 수립 우수 

국어발전·공공언어 

개선 유공

2

1

1

(공무원) 예산

시군 합동평가 우수

(민간인) 

-  상명대 국어문화원 (김형주 교수)

국어책임관· 지식동아리 강의 등

- 1 -

□ 추천 기준

【1】공무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성과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 

< 통합문화이용권 유공 장관표창 추천대상자 자격 >

ㅇ (공무원)2022.11.30.기준 재직기간(실 근무기간*) 3년 이상이면서, 

통합문화이용권 업무를 6개월 이상 담당한 공무원

   * 임용 전 병역의무 복무기간, 휴직 기간, 군양성 교육기간 등은 제외

ㅇ 추천 제한 

-  최근 1년 이내 장관 표창 수상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는 예외

-  동일 공적으로 장관 표창 수상했던 자(이중표창 금지) 

-  재직 중의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징계 절차가 진행이거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 의결) 처분 받은 자

※ 2022년 통합문화이용권 권리구제서비스(누락서비스) 및 찾아가는 발급 

서비스 추진실적 우수자는 문체부 별도 선정 예정 

 지역문화 진흥·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국어발전 및 공공언어 개선에 기여한 공무원 

【2】민간인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성과에 크게 기여하거나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람

 국어발전 및 공공언어 개선 활동에 기여한 공이 우수한 사람

 지역문화 진흥·발전에 기여한 공이 우수한 사람


□ 추천 제외대상

【1】공무원

 공무원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자, 현 부서 재직기간 1년 미만인 자 

* 공무원 실 재직(수공)기간으로 하며, 휴직, 직위해제, 징계처분기간 제외

 도지사 이상 표창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감사원(내부 감사부서 포함), 경찰, 검찰의 감사‧조사‧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징계·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는 추천 가능

-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 직위해제 2년, 불문경고‧

훈계 1년이 지난 후 추천 가능

-  다만, 주요비위*로 인한 징계·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 2 -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징계절차 진행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2】민간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나 선고유예 기간 내에 있는 자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각종 비위 등으로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 대상자


□ 행정사항

제출서류

-  장관표창(공무원) : 붙임 2, 시군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사본 

-  도지사표창(공무원) : 붙임 3, 시군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사본 

-  도지사표창(민간인) : 붙임 3(공적조서, 공적개요서, 현지조사 확인서)

제출기한 : 2022. 12. 13.(화)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천 대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

참고사항

-  추천대상자 소속명 표기시 공무원은 실과명까지, 민간인은 소속기관 기재

-  공무원1 인사기록요약서 과거 포상란에 도지사표창 이상 포상내역 반드시 기재


□ 향후 일정

 표창계획 알림 : 2022. 12. 7.(수)

 후보자 추천 마감 : 2022. 12. 13.(화)

 공적심사 및 선정 : 2022. 12월 중 

 표창장 전수 : 2022. 12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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