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국어)발전·통합문화이용권 유공자 표창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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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표창하여 문화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담당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
□ 표창 대상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추진으로 문화 향유권 증대에 기여한 사람
○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지역문화 정책 수립 및 공모 선정 등으로 신규시책을 발굴한 사람
○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국어발전 및 공공언어 개선에 기여한 사람
□ 표창 개요
○ 표창분야 : 3개 분야
- 통합문화이용권 유공, 지역문화발전 유공, 국어발전 공공언어개선 유공
○ 표창훈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충청남도지사
* 장관 표창은‘통합문화이용권 사업추진 유공’해당
○ 추천권자 : 시장‧군수 / 기관장
○ 표창인원 : 15명 (공무원10, 민간인5)
분 야 |
표 창 인 원 |
배 정 내 역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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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공무원 |
민간인 |
|||
<합 계> |
15 |
10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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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유공 |
9 |
7 |
2 |
(공무원) - 문체부장관(3): 계룡,아산, 보령 - 도지사(4): 서산,공주,금산, 보령(대천5 주민센터) |
11.30.(수) 기준 (시 군) 예산대비 이용률 우수 시군 (읍면동) 발급건수, 발급대비 이용률 우수 읍면동 |
(민간인) - 도지사(2): 충남문화재단 |
지역주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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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발전 유공 |
4 |
2 |
2 |
(공무원) 홍성,예산 |
지방문화원 지원육성 시행계획 우수 시군 |
(민간인) - 역사문화연구원 - 당진 문화재단 |
지역문화발전 진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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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다양성 시행 계획 수립 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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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발전·공공언어 개선 유공 |
2 |
1 |
1 |
(공무원) 예산 |
시군 합동평가 우수 |
(민간인) - 상명대 국어문화원 (김형주 교수) |
국어책임관· 지식동아리 강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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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기준
【1】공무원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성과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
< 통합문화이용권 유공 장관표창 추천대상자 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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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무원) 2022.11.30.기준 재직기간(실 근무기간*) 3년 이상이면서, 통합문화이용권 업무를 6개월 이상 담당한 공무원 * 임용 전 병역의무 복무기간, 휴직 기간, 군양성 교육기간 등은 제외 ㅇ 추천 제한 - 최근 1년 이내 장관 표창 수상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는 예외 - 동일 공적으로 장관 표창 수상했던 자(이중표창 금지) - 재직 중의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징계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 의결) 처분 받은 자 ※ 2022년 통합문화이용권 권리구제서비스(누락서비스) 및 찾아가는 발급 서비스 추진실적 우수자는 문체부 별도 선정 예정 |
○ 지역문화 진흥·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 국어발전 및 공공언어 개선에 기여한 공무원
【2】민간인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성과에 크게 기여하거나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람
○ 국어발전 및 공공언어 개선 활동에 기여한 공이 우수한 사람
○ 지역문화 진흥·발전에 기여한 공이 우수한 사람
□ 추천 제외대상
【1】공무원
○ 공무원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자, 현 부서 재직기간 1년 미만인 자
* 공무원 실 재직(수공)기간으로 하며, 휴직, 직위해제, 징계처분기간 제외
○ 도지사 이상 표창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감사원(내부 감사부서 포함), 경찰, 검찰의 감사‧조사‧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징계·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는 추천 가능
-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 직위해제 2년, 불문경고‧
훈계 1년이 지난 후 추천 가능
- 다만, 주요비위*로 인한 징계·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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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 징계절차 진행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2】민간인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나 선고유예 기간 내에 있는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각종 비위 등으로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 대상자
□ 행정사항
○ 제출서류
- 장관표창(공무원) : 붙임 2, 시군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사본
- 도지사표창(공무원) : 붙임 3, 시군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사본
- 도지사표창(민간인) : 붙임 3(공적조서, 공적개요서, 현지조사 확인서)
○ 제출기한 : 2022. 12. 13.(화)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천 대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참고사항
- 추천대상자 소속명 표기시 공무원은 실과명까지, 민간인은 소속기관 기재
- 공무원1 인사기록요약서 과거 포상란에 도지사표창 이상 포상내역 반드시 기재
□ 향후 일정
○ 표창계획 알림 : 2022. 12. 7.(수)
○ 후보자 추천 마감 : 2022. 12. 13.(화)
○ 공적심사 및 선정 : 2022. 12월 중
○ 표창장 전수 : 2022. 12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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