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상반기 테크브릿지 R&D 사업 소개 |
□ 추진배경
ㅇ ’18년 상반기,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산화를 통한 기술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본 R&D 과제를 신설
- ’27년까지 총사업비 2,525억원(정부 1,912억원, 민간 613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6년간 총 240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
□ 사업목적 :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의 공공기술이전 활성화 촉진 및 R&D 지원을 통한 기술‧사업화 역량 제고
□ 지원대상
ㅇ (주관기관) 기보의 기술이전 중개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9대 전략분야*(대외의존도가 높고, 수입대체 기술의 조기 확보를 통해 신속한 국산화가 가능한 과제)에 해당하는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상용화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9대 전략분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금속, 전기전자, 기초화학, 바이오, 환경, 에너지
** 과제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기보의 중개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기술
(4개월 이내 계약체결 예정 포함 ☞ 이 경우 ‘별첨2’ “기술이전거래 예정확인서” 제출 필요)
ㅇ (공동개발기관) 주관기관에 기술을 이전하는 대학 및 공공연구소 등
* 공동개발기관은 과제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함
공동개발기관의 범위 |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부설연구기관 포함)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인증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교 ◦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ㆍ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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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조건
지원기간 |
총 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 사용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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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중소기업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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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년 이내 |
75% 이내 (최대 8억원) |
25% 이상 |
주관기관 등 수행기관 |
* 최대 2년, 4억원까지 공동개발기관(연구소, 대학 등) 사업비로 편성 가능
□ 지원규모 : (‘22년 下) 20개 → (‘23년 上) 총 20개 중소기업
□ 지원유형 : 지정공모방식
□ RFP 신청 : 22.9월말까지 Tech- Bridge 사이트에서 상시 접수
* Tech- Bridge 사이트 (참여와공유→테크브릿지활용 상용화사업→온라인RFP등록) 에서 RFP 온라인 접수 중으로 ‘22.12월경 RFP 확정 예정
* 신청희망전담센터는 대전기술혁신센터 선택
□ 전산접수기간(미정) : 2023.1월경 예상
□ 신청 및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2023년 상반기 추진절차 및 일정(미정)
사업공고 (12월) |
➡ |
신청ᐧ접수 (1월) |
➡ |
사전검토 (1~2월) |
➡ |
KTRS평가 (2~3월) |
➡ |
대면평가 (토론식대면평가) |
중소벤처 기업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온라인 |
기정원 |
기술보증기금 |
기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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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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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관리, 연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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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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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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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보고 |
기정원 |
기정원/ 운영기관 |
기정원 |
기정원 |
기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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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ㅇ (신규과제 신청수 제한) 중소기업이 당해연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아래 표와 같으며,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2개로 한정
<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한도(동시수행과제수) >
수행 중인 과제수 |
졸업제 적용 사업 |
졸업제 미적용 사업 |
2개 |
신청불가 |
신청불가 |
졸업제 적용 사업 1개 |
신청불가 |
1개 가능 |
졸업제 미적용 사업 1개 |
1개 가능 |
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
0개 |
1개 가능 |
2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선정 시) |
* 졸업제 대상사업 :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미적용 사업을 불문하고 수행 과제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졸업제 대상사업(기업주도형 R&D)은 2개 이상 동시수행 불가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은 동시수행 과제수 미적용
**** 기존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와 중소기업R&D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공정품질기술개발(현장형R&D), 중소기업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지역공동수요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 ’19년까지 선정한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 구매조건부신제품R&D, 중소기업 네트워크형R&D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행과제 수로 계상하지 않음
ㅇ (3책 5공 예외 인정)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 이내, 참여연구원으로서 최대 5개 이내(단,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제외)로 하나, 동 사업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 과제로 해당 기준 미적용
◈ 상세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대전기술혁신센터 박남근 수석부지점장 ☎ 042- 610- 2273 Email. 1422@kibo.or.kr 전윤미 차장 ☎ 042- 610- 2283 Email. yum@kibo.or.kr 장성찬 대리 ☎ 042- 610- 2271 Email. 2619@kibo.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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