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상반기 테크브릿지 R&D 사업 소개


□ 추진배경


ㅇ 18년 상반기,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산화를 통한 기술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본 R&D 과제를 신설


-  ’27년까지 총사업비 2,525억원(정부 1,912억원, 민간 613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6년간 총 240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


□ 사업목적 :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의 공공기술이전 활성화 촉진 및 R&D 지원을 통한 기술‧사업화 역량 제고


□ 지원대상


ㅇ (주관기관)기보의 기술이전 중개를 통해소재・부품・장비 분야 9대 전략분야*(대외의존도가 높고, 수입대체 기술의 조기 확보를 통해 신속한 국산화가 가능한 과제)에 해당하는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상용화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9대 전략분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금속, 전기전자, 기초화학, 바이오, 환경, 에너지


** 과제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기보의 중개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기술
(4개월 이내 계약체결 예정 포함 ☞ 이 경우 
‘별첨2’ “기술이전거래 예정확인서” 제출 필요)


ㅇ (공동개발기관)주관기관에 기술을 이전하는 대학 및 공공연구소 등


* 공동개발기관은 과제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함


공동개발기관의 범위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부설연구기관 포함)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인증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교

◦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ㆍ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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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조건

지원기간

총 사업비 구성

총사업비

사용 주체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중소기업부담금)

최대 2년 이내

75% 이내

(최대 8억원)

25% 이상
(현금부담비율* : 60%)

주관기관 등 

수행기관

* 최대 2년, 4억원까지 공동개발기관(연구소, 대학 등) 사업비로 편성 가능


□ 지원규모 : (‘22년 下)20개 → (‘23년 上)총 20개 중소기업


□ 지원유형 : 지정공모방식


□ RFP 신청 : 22.9월말까지 Tech- Bridge 사이트에서 상시 접수


* Tech- Bridge 사이트(참여와공유→테크브릿지활용 상용화사업→온라인RFP등록) 에서 RFP 온라인 접수 중으로 ‘22.12월경 RFP 확정 예정

* 신청희망전담센터는 대전기술혁신센터 선택


□ 전산접수기간(미정) : 2023.1월경 예상


□ 신청 및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2023년 상반기 추진절차 및 일정(미정)


사업공고

(12월)

신청ᐧ접수

(1월)

사전검토

(1~2월)

KTRS평가

(2~3월)

대면평가

(토론식대면평가)

중소벤처

기업부

주관연구개발기관/

온라인

기정원

기술보증기금

기정원

󰀻

최종평가,

사후관리

󰀹

과제관리,

연계지원

󰀹

협약,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

선정결과 통보

󰀹

선정결과 보고

기정원

기정원/

운영기관

기정원

기정원

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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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ㅇ (신규과제 신청수 제한)중소기업이 당해연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아래 표와 같으며, 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2개로 한정


<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한도(동시수행과제수) >

수행 중인 과제수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미적용 사업

2개

신청불가

신청불가

졸업제 적용 사업 1개

신청불가

1개 가능

졸업제 미적용 사업 1개

1개 가능

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0개

1개 가능

2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선정 시)


* 졸업제 대상사업 :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미적용 사업을 불문하고 수행 과제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 졸업제 대상사업(기업주도형 R&D)은 2개 이상 동시수행 불가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은 동시수행 과제수 미적용


**** 기존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와 중소기업R&D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공정품질기술개발(현장형R&D), 중소기업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지역공동수요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 ’19년까지 선정한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 구매조건부신제품R&D, 중소기업 네트워크형R&D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행과제 수로 계상하지 않음


ㅇ (3책 5공 예외 인정)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 이내, 참여연구원으로서 최대 5개 이내(단,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제외)로 하나, 동 사업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 과제로 해당 기준 미적용

◈ 상세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대전기술혁신센터 

박남근 수석부지점장  042- 610- 2273  Email. 1422@kibo.or.kr

전윤미 차장          042- 610- 2283  Email. yum@kibo.or.kr

장성찬 대리          042- 610- 2271  Email. 2619@ki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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