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공고 제2022 – 2960호
「천안청년센터 이음」운영 수탁기관 모집공고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청년센터 이음 운영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천 안 시 장
1. 사 업 명 : 「천안청년센터 이음」위탁 운영
2. 시설현황
가. 시 설 명 : 천안청년센터 이음(대흥이음, 불당이음)
나. 시설개요
센터명 |
위 치 |
규 모 (㎡) |
공간구성 |
천안 청년센터 대흥이음 |
동남구 은행길 5- 4, 지하1층 |
68.85 |
AI면접실 1, 상담실1, 사무실2 |
천안 청년센터 불당이음 |
서북구 검은들3길 38, 8층 |
497.29 |
오픈라운지 1, 다목적실1,스터디룸 4 상담실1, 사무실1 |
3. 위탁사무
가. 청년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정보 집적과 공유
다.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라. 청년의 능력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실행·지원
마. 청년의 취창업등 일자리 진입 지원 및 진로발견·일자리 질 향상에 관한 시의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
바. 청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심리상담 등에 대한 지원
사. 청년의 부채경감, 주거안정, 문화 활성화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시의 사업 지원 및 혁신사례 발굴
아. 청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기반 조성
자. 사회적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차. 그 밖에 청년정책과 청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위탁금액 : 657백만원 내외(2022년 기준)
※ 참고) 2023년 예산(예정)액 : 838백만원 내외
- 인력확보(인건비) 기준 (8명) : 상근센터장 1, 팀장 1, 팀원 6
5. 위탁기간 : 2023. 1. 1. ~ 2024. 12. 31.(2년간)
6. 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가 천안시 내에 소재하고, 운영비의 일부를 자부담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으며,
나. 청년관련 공익사업 활동과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인적자원
동원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7. 신청 제외대상
가.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
나.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예산횡령, 법인명의 대·차용, 인권착취 등)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
다.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부정행위 또는 부실운영으로 인하여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천안시 및 타 자치단체에서 위탁해지된 법인
8. 위탁조건
가. 재정적인 부담능력이 있어야 함.
나. 시설장(상근) 및 직원은 겸직을 하여서는 아니 됨.
다. 수탁자는 천안청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 조직구성,사업추진, 관리 및 운영인력 배치 시 市와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쳐 배치하여야 함.
라. 기타 관련 조례와 위·수탁협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 청년사업이 있을 경우 병행 운영하여야 함.
마. 위·수탁협약서는 공증인 사무실에서 공증해야 하며, 공증비용은 수탁법인 부담임.
바. 선정된 법인은 협약 체결 후 협약 이행보증보험 가입 후 보증보험증권 제출
사. 천안청년센터 이음 기존 정규직원 고용승계 보장
9. 신청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2.11.28.(월) ~ 2022.12.12.(월) / 15일간
나. 제출기간 : 2022.12.13.(화) ~ 2022.12.14.(수) 09:00~18:00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팩스, 이메일, 택배 접수 불가)
※ 마감일 18시까지 접수분에 한하며, 대표자 미방문시 위임장 작성 후 대리인 제출
라. 접 수 처 : 천안시청 청년담당관(☎041- 521- 5505)
마. 제출서류(제본하여 12부, CD 또는 USB메모리 1매 제출)
① 수탁 신청서 1부
②【법인】법인등기부등본 및 고유번호증(최근 1개월 이내), 법인 정관, 법인대표 인감 증명서 각 1부
③【단체】사업자등록증(최근 1개월 이내), 회칙, 단체대표 인감증명서 각 1부
→ ④ ∼ ⑤ 항목은 순서대로 1권으로 편철, 제본하여 원본 1부, 사본 11부
④ 사업계획서 요약문
⑤ 사업계획서(2년간)
- 법인(단체) 소개서 (A4용지 1매 이상)
- 운영관리 전문인력 보유현황
- 법인(단체) 자산 소유현황
(최근 3년간 세무사가 발행한 재무제표 확인원 또는 신생법인 개시 재무제표)
- 유사사업 수행실적 및 청년공익활동 사업집행·연구실적(3년간)
- 세부사업계획(연차별 사업추진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 기타 증빙자료
⑥ 발표용 PPT자료 12부 (CD 또는 USB메모리 1매, 15분이내 분량)
⑦ 서약서 1부
※ 위임장 1부(대표자 미방문시 추가제출)
※ 위탁운영 신청서 및 신청서류는 12부(원본1부, 부본 11부)를 책자로 제출,제본시 세부목차 및 하단에 쪽수 기재, 라벨지 부착
10. 위탁기관 선정
가. 제안설명(프리젠테이션) 및 심사 : 2022년 12월 20일(화)(장소 추후 공지)
나. 선정방법
○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응모기관의 사업계획서 및 제안설명(PT발표 15분) 등을 심사기준에 의거 위원별 심사평점 부여
○ 각 항목별 심사점수 중 최고‧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합산값을 최종 평가점수로 확정하여 등위를 분류, 최고 점수를 얻은 법인(단체)를 선정
다. 심사기준
ㅇ 사업수행 능력(운영기반·사업수행실적), 사업추진 이해도(목적과 취지· 중장기 발전전략),사업수행계획(사업운영 계획·시설운영 계획·지역협력 (네트워크)계획) 등 다면적,종합적인 평가
라. 결과발표 : 개별통지(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후 1일이내)
1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결정
가. 심사위원회의 제안서 평가결과 합산후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하며 1개 단체 접수시 또는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나. 재공고시에도 1개단체가 접수하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평가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에만 협상대상자로 결정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전체 위원의 합의에 의해 결정
라. 우선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일시, 장소 및 협상내용을 개별 서면 통지하고, 선정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개별통보는 생략함
12. 협상절차
가.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실시함
나. 우선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다. 협상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기준으로 천안시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상호 협상을 통해 제안서의 내용을 조정하여 협약체결
마.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를 실시함
13.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및 추가 보완서류 제출은 불가. 다만, 공고 기관의 요청 시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나. 모집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 및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함
다. 제안서 등 제출된 모든 문서는 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함
마. 협상기관으로 결정 통지 받은 자는 지정일까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 조건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바. 지정 일까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 선정을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와 협약을 하게 됨
사. 수탁 기관으로 선정된 법인(단체)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청년담당관(☎041- 521- 5505)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