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2- 1393


충청남도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공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에 따른 ‘충청남도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22년  8월  10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센터 지정 개요


○ 지정목적

-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에너지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 지원


○ 지정기간 : 2022. 10. ~ 2025. 12.(3년 3개월)

-  최초 센터 지정기간은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

-  센터의 사업성과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센터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정기간 연장 가능


○ 예산지원 규모 : 2억원(국비 50%, 도비 50%) ※2022. 12월까지 운영분

-  2023년 이후, 센터 운영 및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 증액 검토


○ 지정절차

지정계획 공고

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센터 지정 

- 1 -

○ 주요 사업내용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능 수행

근 거

업 무

제68조제2항

1. 지자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시행 지원

2.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시행 지원

3.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확산 지원

시행령 
제63조제2항

1. 지역 탄소중립 참여 및 인식 제고방안의 발굴과 그 시행의 지원

2. 지역 탄소중립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사업

3.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탄소중립사업 협력

4. 수송‧건물‧폐기물‧농업・축산・수산 등 분야별 탄소중립 구축모델 개발

5. 탄소중립실천연대의 기후위기 대응활동 지원

6. 지자체 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상호협력 증진활동 지원

7. 지역의 탄소중립정책 추진역량 강화사업 지원

8. 지역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의 작성 지원

기타

1. 조례에서 센터의 기능으로 정하는 사항

2.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지사가 별도 요청하는 사항

※ 세부 사업범위는 예산 범위내에서 충청남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


2. 센터 지정 대상


○ 센터 지정기관 개소 : 1개소


○ 대상 소재지 : 충청남도 


3. 신청자격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및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른 기관・단체

-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 그 밖에 전담조직・시설 및 전담인력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단체

- 2 -


4. 센터 지정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2. 8. 10. ~ 8. 31.(20일간)

○ 신청서 접수 : 2022. 8. 31.(수) 10:00 ~ 18:00

○ 접수방법 : 방문 접수(팩스, 우편, 인터넷 접수 불가)

○ 접수장소 : 충청남도 기후환경정책과

-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도청대로 21(본관 3층)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5. 제출서류

○ (붙임1) 충청남도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신청서

※ 전담조직, 시설, 전문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첨부(별도 서식 없음)


○ (붙임2) 충청남도 탄소중립 지원센터 사업계획서

※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영계획서 포함


○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6. 선정방법

○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실시

○ 현장심사는 서면심사 결과 상위 2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

-  다만, 신청기관이 1개 기관인 경우 서면심사 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현장심사를 실시함

○ 서면심사와 현장심사 시 심사위원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거 산술평균하여 합산점수가 높은 기관(단체)을 센터로 지정

-  현장심사 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 이하인 경우 지정 불가


- 3 -

○ 심사기준(평가표)

-  (1차) 서면심사 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 영역

평가 항목 

심  사  내  용

배점

서면

심사

(100점)

기본요건

(50점)

1. 기관 평가

① 기관 설립목적과 심사분야와의 부합성

5

2. 시설 및 장비

① 사무공간, 회의공간 등 시설 확보 정도

15

3. 조직 및 인력

① 전담조직(인력) 구성의 적정성

15

② 전담조직 내 전문인력의 전문성

10

③ 신청기관 내부 연계 가능 인적자원의 정도

5

사업계획

(40점)

1. 사업계획의 적정성

① 센터 운영 목적과 운영 전략의 부합성

10

②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별 계획의 구체적 기술 정도)

15

③ 사업성과 지표의 적정성

5

2. 예산 운영의 효율성

① 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계획의 적정성

10

기타

(10점)

1. 유관기관 협력

① 운영 효율 향상을 위한 기관간 연계·협력 방안

5

2. 유사 실적

① 유사 기능의 센터운영 내지 심사분야 업무 경험

5

합   계

100


-  (2차) 현장심사 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 영역

평가 항목 

심  사  내  용

배점

현장

심사

(100점)

시설실사

(50점)

1. 센터 접근성

① 수요처와 협력관계 용이성

10

2. 시설 및 장비

① 서면 제출내용에 대한 부합성 현장실사

(사무공간 및 회의·교육 공간·장비 등)

20

2. 활용성·편리성

① 센터 운영상 활용 가능성 및 편리성

20

전문인력

면담

(50점)

1. 센터 운영비전

① 센터장의 운영비전 및 의지

10

2. 전문인력 등

① 서면 제출내용에 대한 부합성 현장실사

(전담조직 내 전문인력 및 구성원 등)

20

3. 전문인력 면담

①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의지

20

합   계

100


7. 결과발표

○ 충청남도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4 -


8.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일 마감시간 기준으로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며, 공모 결과와 관련된 자체평가 사항은 비공개임


○ 제출서류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붙임1~3)을 활용


○ 신청서 등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신청기관(서류 제출자)에 책임이 있음


○ 제출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관계법령에 저촉되는경우에는 선정된 경우라도 무효 처리함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3조제7항제1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이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


○ 본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공고 후 시행 예정


○ 기타 문의처 : 충청남도 기후환경국 기후환경정책과(041- 635- 4427)


붙임  1. 충청남도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신청서 1부.

2. 탄소중립 지원센터 사업계획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 1>

- 5 -

충청남도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내용

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개설예정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8조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귀하



첨부서류




1.「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예산 및 시설, 전문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심사

지정 공고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도지사(탄소중립 담당부서)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탄소중립 담당부서)

x



210mm×297mm[백상지(80g/㎡)]

- 6 -

<붙임 2>


탄소중립 지원센터 사업계획서


Ⅰ. 사업수행기관의 기본요건


1. 기관(단체) 소개

ㅇ 설립목적 및 근거법

ㅇ 센터(신청기관)의 위치

ㅇ 센터(신청기관) 비전, 목표, 추진전략

ㅇ 탄소중립/기후변화 관련 최근 3년 주요 실적


2. 인력 현황

성명

연령

직책

최종학교

전공

학위

졸업

연도

상근

여부

탄소중립/기후변화 
관련 경력

* 현재 보유 인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입, 향후 확보 계획 인력은 “채용 예정”으로 표기


3. 인력 구성도

* 기관 운영 상황에 따라 구조 변경 가능

센터장

참여 인력

참여 인력

참여 인력

이  름

담당내용

담당내용

담당내용

주요업무

00 분야

주요업무

00 분야

주요업무

00 분야

- 7 -

4. 기관 역량

기관 역량

* 개별 사업 관련 자체추진 능력 상세 기술

* 내부자원(인력, 실적 등 유‧무형적 자원) 중심 기술

□ 

네트

워크

* 외부자원(탄소중립/기후변화 관련 기 구축된 네트워킹)에 대해 구체적 기술


Ⅲ. 사업수행계획


1. 운영전략 

운영

전략

* 향후 센터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기술

□ 


2. 세부운영계획

개별

사업

* 카테고리별 1~2개의 사업 선정 및 운영계획 상세 기술

□ 

□ 

□ 

특화

사업

*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1개 선정 및 운영계획 상세 기술

□ 선정 사유 : 

□ 세부 운영 계획 : 



- 8 -

3. 주요성과지표

성과

지표

* 연간 사업결과 점검 시 지표가 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

(홍보 건수, 계획 이행 건수, 지역 네트워크 구축 실적 등 세부사업 분야별로 정량‧정성적 성과지표 제시)

□ 


4. 예산운영계획

예산

항목

* 예산 비목별 세부 집행계획 기술

구분

금액(원)

집행계획

□ 인건비

□ 일반운영비

□ 여비

□ 직접
사업비

□ 업무추진비

□ 일반관리비


- 9 -

5. 추진일정 및 계획

번호

주요 사업 추진일정

추진일정(월)

소요

기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 10 -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본 기관(단체)는「충청남도 탄소중립 지원센터」지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아래와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ㅇ 개인정보 수집자: 충청남도

ㅇ 개인정보 수집·활용 목적

-  지원사업 공모접수·심사·선정, 평가 관련 안내 등 공모 선정 및 사업운영·관리를 위한 목적에만 사용

-  본 지원사업에 참여한 정보는 본 사업의 관리를 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업무 처리 시 사용

ㅇ 개인정보 수집항목

-  (필수) 성명·연락처·우편번호 및 주소, 직위, 직급, 전자메일 주소 등 공모신청서 내 작성된 정보 일체 

ㅇ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환경교육 지원사업 공모·운영관리 업무를 계속하는 동안

ㅇ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거부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상기 개인정보는 사업 신청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므로 수집·활동을 거부하실 경우 사업 신청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보유 및 이용기간 만료 이후에는 파기합니다.



2022년     월    일


기관장 :                (인/서명)
사업책임자 :                (인/서명)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