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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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문화동반자 사업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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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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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요청 내역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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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 세부내용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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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업 수행사항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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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서 작성요령 및 제출안내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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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 및 선정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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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의사항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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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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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서식 |
입찰참가신청서 |
20 |
제2호 서식 |
일반 현황 및 연혁 |
21 |
제3호 서식 |
자본금 및 매출액 |
22 |
제4호 서식 |
사업수행실적표 |
23 |
제5호 서식 |
실적증명서 |
24 |
제6호 서식 |
투입인력 현황 |
25 |
제7호 서식 |
참여인력 이력사항 |
26 |
제8호 서식 |
응낙서 |
27 |
제9호 서식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28 |
제10호 서식 |
입찰보증금지급각서 |
30 |
제11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31 |
제12호 서식 |
가격제안서 |
32 |
제13호 서식 |
보안서약서 |
33 |
제14호 서식 |
보안확약서 |
34 |
1 |
제안요청 내역 |
1.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 2022년 문화동반자 사업 평가
나.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2년 12월 23일 까지
* 진흥원의 내부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일은 조정될 수 있음
다. 용역예산 : 일금 사천만원정 (₩40,000,000/부가세 포함)
* 부가가치세, 일반관리비, 대행수수료 등 제반비용 모두 포함한 가격 제안 요망
라. 입찰방식 : 공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
2. 과업 목적 및 방향
가. 사업설명 : 문화동반자 사업은 개도국 문화전문가, 행정가 등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문화 분야별 연수를 진행하여 개인의 역량강화 및 개도국 문화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는 ODA 사업
나. 사업구성 : 문화동반자 사업은 △ 문화전문가 연수 △ 문화행정가 연수로 구성되며 온·오프라인 혼합형으로 추진 예정
* 문화동반자 사업에 대한 이해를 위해 ‘2022 문화동반자 사업계획’ [별첨1] 참고
다. 평가 목적 및 방향 : 사업의 보다 효과적인 진행과 성과 제고를 위해 사업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 및 교훈 및 제언을 도출하고 이를 사업에 적용 및 성과관리 방안 마련. 효과적인 사업평가 및 성과 검토를 위해 기존의 평가지표를 점검하고 발전
* 온+오프라인 혼합형 연수는 한국 및 개도국 코로나- 19 방역 추이에 따라 온라인 연수로 전환될 수 있음
3. 주요 과업 내용
ㅇ 연수 평가수행계획 수립 및 세부 평가지표 개발
ㅇ 지표별 설문 및 면담 문항 개발
ㅇ 주요 지표(연수만족도, 현업 적용도 등) 효과적 측정방법 제안
ㅇ 전문평가위원 구성
ㅇ 1~5 단계별 평가 실시 (설문, 면담, 모니터링 등) * 과업세부내용 (3쪽~7쪽) 참고
- 1 -
ㅇ 연수별·단계별 성과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
ㅇ 중간·종료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보고회 개최, 종합점수 도출
ㅇ `23년도 평가계획 수립을 위한 시사점 도출
ㅇ‘23년도 평가추진을 위한 ’22년 측정방법 개선사항 제언
★ 문화동반자 사업 구조 및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 ‘2022 문화동반자 사업계획’ [별첨1] 필수 참고
※ 평가 단계 및 구성 - 1단계(연수 착수 전) : 사전 설문 실시, 연수 준비 상태 점검 - 2단계(연수 착수 직후) : 연수 사업별 모니터링 실시(운영상황 점검 등) - 3단계(중간 단계) : 연수 진도율 약 50% 달성 시기, 설문·면담·연수 진행 모니터링 및 사업자료 검토, 중간 종합점수, 평가 결과가 남은 연수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제언 도출 - 4단계(연수 종료) : 종료평가 실시(설문, 전문가 평가, 연수관계자 면담 등), 최종 종합점수 도출 - 5단계(사후 단계) : 연수 종료 3주 후 연수 결과의 효과성, 지속성 등을 평가 ① 중간평가 보고서 제출 및 보고회 : 1~3단계에 수행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 검토, 중간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회 개최 ② 종료평가 보고서 제출 및 보고회 : 4~5단계를 비롯한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및 보고 |
4. 추진체계
한국측 |
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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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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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평가기관 (용역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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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전문가연수> |
<문화행정가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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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4개 기관) (분야: 공연예술(2), 대중음악(1), 도서출판(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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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 |
연수생 (48명) |
연수생 (1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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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주요일정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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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기술협상,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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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계획수립 설문지 및 면담지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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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전문가 연수 |
자료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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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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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정가 연수 |
자료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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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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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평가 결과보고회 및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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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평가결과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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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평가 결과보고회 및 제출 |
2 |
과업 세부내용 |
1. 과업 요약
구분 |
분 류 |
번호 |
과 업 내 용 |
가 |
평가기획 |
01 |
평가수행계획수립 (1~5단계 평가 계획), 수행계획서 제출 |
02 |
‘21년 평가지표 분석을 통한 ‘22년 사업별 평가지표(주요지표/ 보조지표) 분석 및 보완, 설문지 및 면담지 개발 *‘21년 지표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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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분야별 전문평가위원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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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평가수행 Ⅰ |
04 |
[1단계 - 사전평가] 운영기관 및 연수생 대상 사전 설문 실시 |
05 |
[2단계 – 착수평가] 연수 착수 후 7주일 이내 모니터링 실시 (운영상황 점검 및 보완필요 사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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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3단계 – 중간평가] 연수 진도율 50% 달성 시기 연수 진행 모니터링 및 사업자료 검토, 점수 도출, 개선사항 도출하여 진흥원 및 운영기관에 전달 |
||
다 |
중간평가보고 |
07 |
1~3단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중간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중간평가 결과보고회 개최, 개선사항 도출하여 연수에 반영 (설문, 모니터링, 평가위원 평가 및 사업자료 종합검토) |
라 |
평가수행 Ⅱ |
08 |
[4단계 – 종료평가] 연수 종료 직후 7일 이내, 연수생 및 운영기관 대상 종료평가 및 점수 도출 |
09 |
[5단계 – 사후평가] 연수 종료 3주 후 연수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 최종 사업종합평가 점수 도출 |
||
마 |
성과제고 |
10 |
사업별 성과모델 개발 및 제시 |
11 |
사업 성공요인 분석 및 성과제고 방안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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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종료평가보고 |
12 |
4~5단계를 비롯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종료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차년도 사업을 위한 제언 및 교훈 도출, 종료평가 결과보고회 개최 (설문, 모니터링, 평가위원 평가 및 사업자료 종합검토) |
- 3 -
2. 과업별 상세내용
가. 평가기획
- 평가수행계획 수립 및 계획서 제출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 7대 평가지표 기반으로 올해 년도 사업내용이 반영된 세부 지표 및 평가항목 개발
* 2021 평가지표 아래 표 참고
- 주요지표의 효과적인 측정 및 분석방법 제시
- 성과지표 배점(종합평가점수 도출 포함), 지표 정의서 등 보완
- 주요지표 조사를 위한 설문지 및 면담지 개발
- 분야별 (△공연예술, △대중음악, △도서출판, △문화행정 등) 평가전문위원 구성
* 전문평가위원 자격사항 아래 표 참고
※ 2021 문화동반자 사업 7대 평가지표
평가기준 |
평가내용 |
적절성 |
개입의 목표와 설계가 얼마나 수혜자, 국제적, 국가별 및 개별 파트너와 기관의 수요(needs)와 정책 및 우선순위에 상응하며, 상황 변화에도 지속적으로 부합(respond to)하는 정도 |
일관성 |
한 국가, 부문 또는 기관 내에서 특정 개입의 다른 개입과의 양립 가능성 |
효과성 |
개입의 목표 및 성과 달성 또는 예상되는 달성 정도, 그룹 간 차등적 성과 등을 포함 |
효율성 |
개입이 경제적이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성과를 달성하거나 달성할 가능성의 정도 |
영향력 |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여부를 불문하고 개입이 상위 차원의 상당한 효과를 발생시켰거나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 |
지속가능성 |
개입의 순 편익이 지속되거나 지속 가능한 정도 |
범분야 |
환경, 성평등, 인권, 거버넌스와 같이 빈곤층의 삶과 직결되며 원조효과 제고를 위해 국제사회 모든 원조 사업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이슈 |
* 개입(intervention)의 정의 : 공여국이 수원국을 대상으로 ODA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형태/행위를 말함. 즉, 정책(Policy), 전략(Strategy), 프로그램(Programme), 프로젝트(Project) 또는 활동(Activit) 등의 형태를 가리킴.
- 4 -
※ 전문평가위원 자격 및 구성(안)
분 야 |
최소인원 |
자 격 기 준 (아래 자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공연예술 |
1 |
- 공연예술분야 15년 이상 종사자 -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정교수 또는 3년 이상 부교수 경력자 - 관련 공공기관의 2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5년 이상 경력자 |
대중음악 |
1 |
- 대중음악분야 15년 이상 종사자 -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정교수 또는 3년 이상 부교수 경력자 - 관련 공공기관의 2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5년 이상 경력자 |
도서출판 |
1 |
- 도서출판분야 15년 이상 종사자 -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정교수 또는 3년 이상 부교수 경력자 - 관련 공공기관의 2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5년 이상 경력자 |
문화행정 |
1 |
- 문화행정분야 15년 이상 종사자 -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정교수 또는 3년 이상 부교수 경력자 - 관련 공공기관의 2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5년 이상 경력자 |
문화 ODA |
1 |
- 문화 ODA, 문화교육, 문화공공사업 15년 이상 종사자 -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정교수 또는 3년 이상 부교수 경력자 - 문화 ODA 사업 5회 이상 참여 유경험자 - ODA 사업 예비조사, 기획조사, 사업평가 참여 유경험자 |
나. 평가수행 Ⅰ
- 사업 단계별 (1~3단계) 설문 및 면담 등 모니터링 실시, 자료 수집 취합
- 단계별 투입- 과정- 산출- 결과에 대한 사업의 성과 평가
- 평가항목 및 지표별 자료 분석, 주요지표 및 보조지표 분석 결과 도출
- 전문평가위원의 평가 의견 수렴
- 중간평가 종합점수 도출
※ 종합점수 도출 방식 - 최종 종합점수 : 문화전문가 연수, 문화행정가 연수를 개별평가 후 연수생 비율을 고려해서 가중치 반영하여 산출 - 지표별 가중치 : 문항당 배점은 7점 척도로 동일하나, 문항별 가중치를 설정하여 총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이 되도록 구성
- 평가대상별 가중치 적용비율 : 운영기관(40%), 연수생(60%) * 지표별 가중치 및 평가대상별 가중치는 전문평가업체 선정 후 논의하여 조정가능 |
- 5 -
다. 중간평가보고
- 1~3단계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중간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중간평가 보고회 장소대관 및 개최, 2022년 11월 2째 주
* 사업 진행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일정 조정 가능
- 도출된 교훈 등 결과가 연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진흥원 및 운영기관에 전달
라. 평가수행 Ⅱ
- 사업 단계별 (4~5단계) 설문 및 면담 등 모니터링 실시, 자료 수집 취합
- 단계별 투입- 과정- 산출- 결과에 대한 사업의 성과 평가
- 평가항목 및 지표별 자료 분석, 주요지표 및 보조지표 분석 결과 도출
- 전문평가위원의 평가 의견 수렴
- 2022 문화동반자 사업 최종 종합점수 도출
마. 성과제고
- 문화전문가 연수, 문화행정가 연수 사업별 성공요인 및 개선사항 제시
* 중간평가 시 연수사업별 개선사항 제시 (예: 전문가 연수 운영기관 웨비나 운영방안 등)
* 문화 분야별(문화예술/문화산업) 특성에 따라 연수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제시
- 주요 지표 영향 요인 분석 (촉진요인, 방해요인 등)
- `22년 사업의 평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23년 평가계획 개선방향 제시
바. 종료평가보고
- 4~5 단계의 평가 결과를 비롯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 결과 산출
-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사업 전반의 계획대비 성과를 분석, 이에 따른 제언도출
- 종료평가 결과보고회 (평가 용역 최종 수행 결과보고회) 장소 대관 및 개최, 2022년 12월 2째 주 * 사업 진행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일정 조정 가능
- 평가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을 진흥원에 제출
사. 기타 유의사항
- 모든 평가는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별첨3], 「국제개발협력 평가 매뉴얼(2022)」[별첨4] 등 제공되는 평가지침을 준수하여 이루어져야 함
- 평가 과정에서 접촉되는 개인정보 등의 보안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필요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활용해야 함
- 6 -
단계 |
주요 산출물 |
이행시기 |
제출방식 |
계 획 |
평가수행계획서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
서면 |
평가 단계별 설문 및 면담지 |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 |
||
결과보고 |
중간평가 결과보고서 및 발표자료 |
중간평가 결과보고회 3일전 (보고회: 11월 2째 주) |
|
종료평가 결과보고서 및 발표자료 |
종료평가 결과보고회 3일전 (보고회: 12월 2째 주) |
||
최종 평가 결과보고서 (최종본) |
계약기간 이내 |
* 본 사업은 하도급 용역이 불가함
※ 중간·종료 평가결과보고서 목차(안) * 추후 협의 하에 목차 조정 가능
목 차 |
분량 (페이지) |
세 부 구 성 |
I. 평가결과 요약 |
3 |
1. 결과 요약 |
II. 대상사업 개요 |
3 |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사업개요서 최종본 사용) |
III. 평가개요 |
5 |
1. 평가의 목적과 범위 2. 평가 추진 체계 3. 평가팀 구성 및 시행체계 (전문평가위원단 포함) 4. 평가 방법 및 지표 5. 평가의 한계 |
IV. 연수별· 단계별 평가세부내용 |
12 |
1. 연수사업별 성과 달성 정도 요약 2. 연수사업별 1~5 단계 평가 세부내용 |
Ⅴ. 기준별 평가결과 |
12 |
1. 종합 점수 및 분포 2. 적절성 3. 일관성 4. 효과성 5. 효율성 6. 영향력 7. 지속가능성 (준비도) 8. 범분야 이슈 (선택) 9. 그 외 평가기준 (선택) |
VI. 교훈 |
5 |
1. 결론 2. 교훈 및 제언 3. (종료평가) 2023년 사업평가계획 개선방향 |
첨 부 |
제한 없음 |
1. 현장조사 개요(출장자·출장일정·출장지) 2. 설문조사지 및 설문조사 결과 3. 면담자 목록 및 주요 면담 질문 4. 참고문헌 목록 5. 그 외 평가보고서 본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첨부자료 일체 (경제성분석 결과, 면담/설문조사/시설점검 결과 등) |
- 7 -
3 |
과업 수행사항 |
1. 과업의 일반지침
가. 과업수행자는 진흥원의 지시에 따라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나. 과업수행자는 각 과업 및 실행계획, 제작, 설치, 운영에 대하여 진흥원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고,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함
다. 과업수행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한 모든 행위는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라. 과업수행자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진흥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마. 진흥원은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과업 방향의 변경 등으로 과업의 범위가 증감되거나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과업의 내용, 순서, 일정 등을 변경할 수 있음
바. 진흥원은 본 과업의 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으며, 본 과업의 수행 중 계획내용의 추가 수정, 변경 등의 진흥원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진흥원과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사.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목적과 취지를 정확히 이해한 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간적·경제적으로 행사 준비와 현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
아.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진흥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
자.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한 종사원의 행위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여야 함
차. 과업수행자는 원활한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카.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 8 -
본 지시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진흥원과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타. 제안사의 제안 및 협상 사항의 실행,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는 요구사항이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짐(계약금액 증가 대상 아님)
파. 진흥원과 과업수행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함
2. 과업의 참여인력 구성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를 관계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여야 하며, 사업 착수와 동시에 본 과업의 내용에 정통하고 충분한 경험을 갖춘 자를 과업수행의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나.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과업수행의 책임자와 참여 인력을 과업 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진흥원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함
다. 진흥원은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에는 참여인력 일부의 교체 또는 충원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함
라. 과업수행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한 모든 행위는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하단 표는 인력 구성 제시(안)으로, 제안사에서 용역 수행에 최적화된 인력을 구성하여 담당자 별 업무 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구분 |
주요업무 및 자격사항 |
평가 책임자 |
평가총괄, 평가기획 및 예산운영 · 관련분야 실무경력 15년 이상 또는 · 관련분야 박사학위 이상 소지 및 실무경력 10년 이상 |
평가 총괄(PM) |
용역 세부 수행계획 수립, 평가 총괄 (주 1회 업무 보고 및 발주처 업무협의 진행) · 관련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 또는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 및 실무경력 5년 이상 |
실무 담당 |
평가 관련 실무 담당 · 관련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 또는 · 관련분야 학사학위 소지 및 실무경력 3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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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협의 및 과업 등의 보고
가. 지도감독 및 시정조치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진흥원의 지도, 감독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보완하여야 함
- 진흥원은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세부실행계획 등의 주요 내용, 추진방법, 일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수정 또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진흥원은 본 사업과 관련된 과업수행자의 업무처리가 관련 법규 등에 위배·저촉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나. 진행상황 공유 및 보고의 일반지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의 모든 단계에서 진흥원과 진행 상황을 공유하여야 하며, 협의된 범위 내에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수행에 따른 민원 또는 문제점 발생 시 진흥원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진흥원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단, 긴급한 해결을 요하는 경우에는 선조치 후 사후 보고할 수 있음
- 진흥원은 과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다. 보고 및 성과품 제출 세부
- 정기 및 단계별 보고
· 착수보고: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여 착수보고를 해야 함
· 수시보고: 진흥원등 제출 요청이 있을 시 추진상황, 향후계획(소요시간 및 완료예정일), 개선 및 건의사항, 진흥원의 개선 요청 사항에 대한 결과 등을 작성
· 중간보고: 사업 중간평가 점수 도출, 중간평가 결과보고회 개최, 연수 개선사항 논의 등
· 결과보고: 과업완료일 10일 이내 (또는 진흥원과 사전 협의된 날짜에) 종료평가 결과보고회 개최하여야 하며, 계약종료일까지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긴급사항보고: 선조치 후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추후 발생 상황에 대한 진술 및 사진자료 등을 정리하여 서면보고
- 10 -
- 성과품 제출
· 용역 결과보고서 인쇄본 2부 및 전자파일(한글 또는 MS워드), 용역 수행 중 생성된 모든 자료 일체 (외장하드 1본)
4.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진흥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과업의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실행 준비단계에서 과업수행자의 과업의 수행능력이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정도로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과업수행자가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불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 과업수행자가 진흥원의 과업수행 상 필요한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진흥원의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 과업수행자가 진흥원과의 사전 협의 없이 과업 투입인력을 임의로 바꾼 경우
나. 진흥원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 예정일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과업수행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다.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 도중에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과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정 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진흥원은 과업수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5. 재산권·저작권 및 보안 등에 관한 사항
가.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결과·성과물(사진, 영상물, 자료 등) 및 콘텐츠 등(각종 제작물)에 대한 지적·물적 재산권 및 기타 제반권리의 소유권은 진흥원에게 있으며, 진흥원의 허가 없이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소유,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나.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타인의 저작권,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특허권 및 판매권 등 제반 배타적 권리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침해하여서는 안 되며, 무단사용이나 침해로 인해 소송 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짐
다. 과업수행자는 진흥원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본 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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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를 외부에 유출,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라.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진흥원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 또는 타 기관에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마.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모든 사항은 진흥원의 별도 지침을 따라야 함
6.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가.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 등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귀속되며, 과업으로 인하여 용역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과업수행자가 배상 또는 책임의 의무를 짐. 다만, 과업수행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과업수행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다.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진흥원이 제3자에게 본 과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해 진흥원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함
4 |
제안서 작성요령 및 제출안내 |
1. 제안서 작성지침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본 과업지시 및 제안요청서 등의 제안 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나. 제안서 작성지침 위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제출 제안서의 작성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기본으로 하되 외국어나 한문 표기가 필요한 경우 한글을 병기하며,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라.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고, 모든 제출 및 증빙서류에는 어떠한 형태의 암호를 표기하여서는 안되며 불확실하거나 난해한 용어 및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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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작성하여야하며, “~을(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를) 고려하고 있다”, “~할 것 같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추측성 표현은 평가 시 실행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바.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또한, 제안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안서 뒤에 별첨으로 제출하되, 항목의 순서에 따라 편철되어야 함
사.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 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 및 필수 증빙자료를 갖추지 못한 항목 등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아. 제안서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 자료가 필요한 경우 별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 문헌의 경우 그 출처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함
자. 제안 내용은 타인의 지적·물적 재산권 등 제3자의 제반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내용이어야 함
차.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입찰자(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2. 제안서 제출 수량 및 분량
항목 |
제출내용 |
비고 |
|
인쇄물 제출 |
제안서 원본 1부 |
· PPT 4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 후 제출 |
|
사본(평가용) 5부 |
· 사업자명, 대표자 등 입찰자 식별 가능 정보 기재 금지(기재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USB 제출 |
제안서 원본 PPT |
· PPT 40페이지 이내로 작성 |
|
평가위원회 발표용 PPT |
· 20분 이내 발표 분량의 PPT 별도 준비 · 사업자명, 대표자 등 입찰자 식별 가능 정보 기재 금지(기재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제안서의 본문 내용은 찾기 쉽도록 하단 중앙에 각 장별 일련번호(쪽 번호)를 부여하고, 쪽 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삽입
※ 표지 및 목차, 간지는 1쪽으로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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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진흥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으며, 제안서상에 연필, 볼펜 등 필기도구에 의한 수정은 인정하지 않음
나. 공고문, 본 과업지시 및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여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 상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와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4. 제안의 익명 유지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자료(제안서 사본 5부 및 PPT발표 자료)에는 입찰자(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평가점수 산정 시 감점될 수 있음
나. 익명사용 원칙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최종 결정 시까지, 전 입찰 기간에 적용
5. 제안서 내용 구성 예시(안)
항목 |
작성방법 |
Ⅰ. 제안개요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을 요약하여 기술 |
Ⅱ. 평가계획 |
본 용역의 주요 과업 내용, 범위에 대해 제안사에서 제공할 용역의 세부내용 및 구체적 방안 기술 |
Ⅲ. 평가관리 |
|
1. 평가추진계획 2. 예산집행계획 3. 인력운영계획 4. 문서화계획 5. 기획개발계획 |
각 부문별 업무추진 일정 및 주최측과 업무분장 방안 제시 프로그램별 예산 집행계획 본 용역을 수행할 조직·업무 분장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 사업 기간 중 중간보고·결과보고 등의 일정 및 내용 콘텐츠 기획, 개발 등 사업 방향 및 구성·계획안 구체화 |
Ⅳ. 성과목표 |
프로그램별 또는 전체 사업의 성과지표와 구체적인 달성 목표, 미달성 시 대책을 제시 |
Ⅴ. 기 타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 중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사항 제시 |
※ 상단 표는 구성 예시이며, 기술제안서 내용 및 형식은 PPT 60페이지 이내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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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비서류 및 제출방법
구분 |
구비서류 |
제출수량 |
제출방법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각 1부 |
진흥원 경영지원팀 우편제출 및 대면제출 |
일반 현황 및 연혁 [별지 제2호 서식] |
|||
자본금 및 매출액 [별지 제3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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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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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실적표 [별지 제4호 서식] |
|||
실적증명서 [별지 제5호 서식] |
|||
투입인력 현황 [별지 제6호 서식] |
|||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7호 서식] |
|||
응낙서 [별지 제8호 서식] |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 제9호 서식]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11호 서식] |
|||
보안서약서 [별지 제13호 서식] |
|||
보안확약서 [별지 제14호 서식] |
|||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
|||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
법인인감증명서 (※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필요시)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접수 시) |
|||
제안서 |
제안서 원본 1부 / 사본(평가용) 5부 ※ 사본(평가용) 5부에는 사업자명, 대표자 등 제안업체를 알 수 있는 부분 삭제(미삭제 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원본 1부 사본 5부 |
진흥원 경영지원팀 우편제출 및 대면제출 |
제안 사업자명이 기재된 USB ※ 제안서 원본 PPT (60페이지 이내) 및 평가위원회 발표용 PPT (20분 이내 발표 분량) 각 1식 수록 |
1개 |
||
입찰참가 등록 신청서류 |
가격제안서 [별지 제12호 서식] 및 금액산출근거표 |
각 1부 |
나라장터 온라인제출 |
입찰보증금지급각서 [별지 제10호 서식] |
※ 입찰서류 및 제안서 작성 관련 서류 양식은 별지 서식 참조
※ 서류 제출 시 목차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상기 연번의 순서로 작성 및 제출
※ 모든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 각각 원본대조필 날인 후 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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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평가 및 선정 |
1. 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나.「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76조에 의거하여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 혹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위에 제시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개최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전문가 5인)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2022.8.31.(수) 장소 및 시간 추후 확정 ※ 불참 시 입찰포기로 간주
- 제안서 평가방법: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제안서 검토 및 발표·질의응답 평가 심사 (업체당 30분–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 순서로 정함
- 발표자: 과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신분증 지참, 배석인원은 최대 1인)
3. 제안서 평가방법 안내
가. 평가항목 및 배점(총점 100점 만점)
-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분야 10점 + 정성적 평가분야 80점)
※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사의 제출자료 및 고지된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 입찰가격평가: 10점
나. 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
- 정량적 평가분야는 진흥원 담당자가 하단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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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평가 세부 항목 및 배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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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3년 이내 (2019.01.01. ~ 현재) 유사용역 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소속된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에서 발주한 유사 사업 실적만 인정 - 공동수급 및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비율로 실적 인정 - 부가세 미포함 실적은 공정성을 고려하여 부가세를 적용한 금액으로 평가 - 수행실적 증빙자료로 실적증명서(별지 제 5호 서식) 제출
나. 재무적 경영상태 평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함.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 낮은 등급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 합병 또는 분할한 업체에 대하여는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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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능력평가(정성평가)
- 정성적 평가분야는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평가
- 정성적 평가기준은 ‘3. 제안서 평가항목별 심사내용 및 배점’ 참고
-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라. 입찰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명시된 가격산출 방식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개찰
4. 선정절차
입찰 공고 |
공고게시일~8.29.(월) |
|
↓ |
||
제안서 제출 마감 |
2022.8.30.(화), 11:00 * 발주처 사무실로 등기우편 제출 *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330, DMC 첨단산업센터 A동 203호 (재)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경영지원팀 |
|
↓ |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2022.8.31.(수) * 시간 및 장소 추후 개별 공지 |
|
↓ |
||
가격개찰 |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
|
↓ |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2022.9.1.(목) * 진흥원 웹사이트 발표 예정(www.kofice.or.kr) |
|
↓ |
||
협상 및 계약 |
발표 이후 일주일 이내 |
|
↓ |
||
용역시행 |
계약 이후 5일 이내 착수 |
※ 진흥원 사정에 따라 상위 일정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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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서 평가항목별 심사내용 및 배점
구분 |
평가항목 및 내용 |
배점 |
|||
기술 평가 (90) |
정량 평가 (10) |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총 합산 금액) |
5 |
|
경영상태 |
재무적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5 |
|||
정성 평가 (80) |
제안사 소개 |
일반현황 및 연혁 등 |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조직 및 인원 현황, 주요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본 과업 수행에 차질 없는 과업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었는지 평가한다. |
5 |
|
기술 부분 |
사업 이해도 |
-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 타 사와 차별화된 제안사의 특징과 장점을 평가한다. - 과업목표 : 본 사업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적절한 과업목표를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5 |
||
과업 세부실행 방안 |
- 추진방향, 중점 고려사항, 추진전략 및 세부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평가한다. |
10 |
|||
사업관리 |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
- 투입인력 현황 : 투입인력의 유사사업 수행경험, 해외업무 수행경험, 해당분야 전문성, 어학 능력 등 본 과업의 차질 없는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었는지 평가한다. - 인력운용계획 : 과업수행팀 조직 계획, 개인별 소관업무의 구체성, 국내 및 현지 인력투입 세부 계획의 적정성, ODA 전문교육 및 본 용역과 관련된 자격, 전문교육 이수 현황 및 계획 등 인력운용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20 |
||
사업 관리방안 |
- 일정관리 : 사업요소별 세부 과업의 단계별 추진일정의 구체성 및 연계성을 평가한다. - 위험관리 : 과업수행 시 일정 지연, 비용 초과 등의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요소 분석의 적정성, 이에 대한 대응방식의 구체성 및 적정성을 평가한다. - 산출물 품질관리 : 산출물별로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우수한 산출물을 제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관리 계획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10 |
|||
특수제안 |
제안요청 내용 개선사항 |
- 동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제안요청 개선사항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10 |
||
제안사의 추가투입 계획 |
- 제안사가 추가로 투입할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10 |
|||
PM의 사업추진 역량 |
PM(또는 핵심투입인력)이 동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분야 전문성 및 사업추진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한다. |
10 |
|||
가격평가(10) |
가격제안서 평가 |
입찰 가격 평점산식에 의거하여 산정 |
10 |
||
합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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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배점하고, 기술평가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최고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며, 우선협상대상자부터 고득점 순으로 협상 실시 후 계약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평가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적격자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 적격자에게 협상순위 및 일정을 통보하며, 협상 대상에서 제외된 입찰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
다.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진흥원과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라.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대상자 선정 후 15일 이내로 하며, 필요시 조정 가능함
마. 협상내용과 범위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입찰자(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의 기준가격은 확보예산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
- 20 -
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예산금액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바.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자와 협상을 거쳐 계약체결을 할 수 있음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 등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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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유의사항 |
1. 유의사항
가.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진흥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다. 진흥원은 필요에 따라 제안사에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제안사는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해야 함
마. 제출된 서류의 기재 내용이 허위,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제외, 입찰 무효, 계약 파기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진흥원 사업에 향후 1년간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바. 제출된 제안서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입찰 자격을 상실하거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무효가 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진흥원에 귀속됨
사.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아. 진흥원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
자.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사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함
차. 제안사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진흥원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은 문서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음
2. 문의처
구분 |
소속 |
성명 및 직책 |
전화번호 |
이메일 |
사업 관련 |
교류기반팀 |
주세형 대리 |
joosh@kofice.or.kr |
|
심영은 주임 |
yesim@kofice.or.kr |
|||
계약 관련 |
경영지원팀 |
박나라 주임 |
narap@kofice.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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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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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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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 인 등 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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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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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휴 대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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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요 |
입 찰 공 고 번 호 |
고 유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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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
2022년 문화동반자 사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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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
납 부 |
보증금율: 5/100 보 증 액: 금 원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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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사유: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비체결시 귀 진흥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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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수요기관의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별첨서류 : 입찰등록에 정한 서류 신 청 인 : (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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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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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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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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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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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설 립 년 도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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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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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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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구 분 |
2019년도 |
2020년도 |
2021- 22년도 |
|
자 본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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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출 액 |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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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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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사업수행실적표
(제출일 기준)
사 업 명 |
발주처 |
사업기간 |
계약금액 |
용역이행 완료일자 |
비 고 |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업무를 연도순으로 기재
※ 실적은 용역이행 완료된 것만 인정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개별 사업실적증명서 첨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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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실적증명서
신청인 |
업체명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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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재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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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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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용도 |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
제출처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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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행 실적내용 |
용역명 |
2022년 문화동반자 사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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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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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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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
계약 일자 |
계약 기간 |
계약금액 (VAT포함) |
용역이행실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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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일자 |
지분율(%) |
실적(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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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발급 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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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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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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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기재
※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를 첨부
※ 하도급 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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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투입인력 현황
(제출일 기준)
구분 |
분야 |
성명 |
연령 |
최종 학위 |
전공 |
근무경력 |
현 담당업무 |
전담 참여 |
사업총괄 책임자 |
||||||
※ 투입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
※ 근무경력은 주로 관련분야 수행경력(명) 위주로 간략히 기술
※ 현 담당업무는 현재의 주요 담당업무를 간략 기술
※ 계약 및 사업 진행 시 사업총괄책임자는 임의 교체는 불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서만 가능함. 아울러 발주처에서 인력 교체를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반드시 성실히 협의하여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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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참여 인력 이력 사항
성명 |
직 책 |
연 령 |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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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대학교 전공 |
해당분야 근무경력 |
년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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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전공 |
자 격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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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참여임무 |
사업참여기간 |
참여율 |
% |
경 력 |
||||
사 업 명 |
참여기간 (년 월~년 월) |
담당업무 |
발주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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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응 낙 서 용역명 :2022년 문화동반자 사업 평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귀 진흥원의 평가위원회에 대한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낙할 것과 협상대상자로 선정시에는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응낙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응찰자: ( 기업명 ) 대표 ( 대표자명 ) (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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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 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시행하는 “2022 문화동반자 사업 평가”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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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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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
입찰보증금지급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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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번호 |
개찰 일시 |
년 월 일 |
|
입찰 건명 |
2022년 문화동반자 사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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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율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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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액 |
일금 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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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납부방법 |
지급각서 |
||
본인은 귀 진흥원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는 바 동법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고,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귀 진흥원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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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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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
성명 |
직위 |
동의여부 |
서명 |
□ 동의 / □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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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거부 |
||||
□ 동의 / □ 거부 |
||||
□ 동의 / □ 거부 |
||||
행추가 가능 |
□ 동의 / □ 거부 |
|||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모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하‘진흥원’)의 “2022년 문화동반자 사업평가” 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ㅇ 진흥원이 수행하는 “2022년 문화동반자 사업평가” 입찰 참여에 따른 서류(별지 서식) 확인을 위한 최소정보 수집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ㅇ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주소, 학력, 경력 등 ㅇ 참여 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ㅇ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생년월일,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 기간 ㅇ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 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ㅇ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ㅇ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2년 월 일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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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제안부문 |
2022년 문화동반자 사업평가 |
||||
주관기관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2.1.20. |
||||
제안금액 |
일금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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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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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금 액 |
||||
계 |
|||||
상기 금액으로 제안부문의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별첨 : 산출근거표 2022년 월 일 공 급 자 : (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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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2년 문화동반자 사업평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2년 문화동반자 사업평가”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2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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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 서식]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2년 문화동반자 사업평가”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2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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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
심 각 |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및 교체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중 대 |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및 교체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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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
보 통 |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카카오톡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경 미 |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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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
위규 수준 |
|||
A급 |
B급 |
C급 |
D급 |
|
위규 |
심각 1건 |
중대 1건 |
보통 2건 이상 |
경미 3건 이상 |
위약금 비중 |
부정당업자 등록 |
5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
100만원 이하 |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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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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