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사고 정신적 외상(트라우마) 치유 지원 시범사업 계획(안) |
<’20. 8. 11.(화), 과학기술안전기반팀>
□ 개 요
ㅇ (목 적) 연구실 폭발, 화재, 가스누출 등 충격적인 재해를 경험 또는 목격한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사고로 인한 정신적 외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신적 외상 치유 프로그램’ 지원
ㅇ (일 정) ’20.8월 ∼ 10월
ㅇ (대상자) 연구실 사고를 경험 또는 목격한 연구활동종사자
□ 추진방안
ㅇ 정신적 외상(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및 병원 등과 연계하여 사업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관리 프로그램 등 지원
- (근로자) 근로자건강센터,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정신적 외상(트라우마) 전문 치료 기관과 연계하여 관리 프로그램 지원
- (비근로자) 대학생, 대학원생 등 비근로자는 트라우마 전문 상담기관* 또는 병원과 연계하여 관리 프로그램 및 진료비 지원**(최대 5회/1인)
* 비근로자(대학(원)생 등) 상담 가능 기관: 국립정신건강센터(서울),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17개소)
** 이중지원 불가: 실손보험 또는 타 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진료비를 보전받는 경우에는 미지원
[정신적 외상 치유 지원 시범사업 추진 절차]
수요 조사 |
⇨ |
관계기관과 지원 세부내용 협의 |
⇨ |
정신적 외상 치유 프로그램 지원 |
⇨ |
추가 조치 |
대학, 연구기관 등 공문 시행 및 정보시스템에 공지 |
지원 인원, 일정 등 협의 |
협의 내용에 따라 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 지원 |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안내 제공 |
|||
(8월) |
(9월) |
(10월) |
(11∼12월) |
□ 향후 계획
ㅇ 관계기관 협의 및 정신적 외상 치유 프로그램 지원 : ∼’20.10월
- 1 -
붙임1 |
정신적 외상 치유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 양식 |
연구실 사고 정신적 외상 치유 프로그램 참여 지원 신청서 |
||||||||||||||||||||||||||||||||||||||||||||||
기관명 |
구분* |
|
||||||||||||||||||||||||||||||||||||||||||||
신청자명 (대리신청 가능) |
대리 신청자 |
|||||||||||||||||||||||||||||||||||||||||||||
전화번호 |
대리자 전화번호 |
|||||||||||||||||||||||||||||||||||||||||||||
E- mail |
대리자 E- mail |
|||||||||||||||||||||||||||||||||||||||||||||
대리 신청자의 직책* |
|
|||||||||||||||||||||||||||||||||||||||||||||
상담 희망지역** |
상담 희망기관** |
|||||||||||||||||||||||||||||||||||||||||||||
※ 상담 가능기관 |
- 근로자 : 전국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8개소), - 비근로자(학생 등) : 국립정신건강센터(서울),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
사고 형태* (복수선택 가능) |
|
|||||||||||||||||||||||||||||||||||||||||||||
* 해당 항목에 체크 ** 단, 상담사 및 운영 사정에 따라 참여 희망 지역·기관이 미반영 될 수 있음 신청일 2020년 월 일 |
※ 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 별 신청서 제출
- 2 -
붙임2 |
정신적 외상 치유 전문 프로그램 운영 기관 |
부처 |
센터명 |
주요 내용 |
비고 |
|||||||||
고용 노동부 |
근로자건강센터 |
ㅇ 목적 -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의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지원 ㅇ 대상 -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의 재해자 및 목격자 - 기타 사회적 이슈*로 트라우마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의 재해자 및 목격자 * 대형재해 발생, 노동자의 자살 등 ㅇ 상담절차
|
전국 23 개소 |
|||||||||
직업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
ㅇ 목적 - 충격적 사건을 경험‧목격한 근로자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정상적으로 일상에 복귀하도록 전문상담 지원 ㅇ 대상 - 중대재해 피해자 및 직간접 목격자 - 산재사고의 피해자 및 목격자로 심리적 충격이 큰 노동자 등 ㅇ 상담절차
|
근로자건강센터 中 8개소 |
||||||||||
보건 복지부 |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
ㅇ 목적 - 재난 트라우마 회복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제공 ㅇ 대상 - 재난을 경험한 이후, 일상생활이나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 대학(원)생 상담가능 ㅇ 상담절차
|
재난 증명 자료 有 → 무료 상담 * 단, 약물치료 등 추가치료 시 비용 발생 (서울 1개소) |
|||||||||
행정 안전부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ㅇ 목적 - 붕괴, 폭발 등 재난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경험자에게 정상적으로 일상에 복귀하도록 지원 ㅇ 대상 - 재난을 경험한 이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 대학(원)생 상담가능 ㅇ 상담절차
|
전국 17 개소 |
- 3 -
붙임3 |
정신적 외상 치유 프로그램 |
ㅇ 사고 재해자 및 목격자의 사전 설문조사 후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정신적 외상 치유
※ 사고 상황에 따라 상담 범위 및 기간이 상이 할 수 있음
<근로자건강센터의 정신적 외상 치유 프로그램>
*출처 : 안전보건공단, 근로자건강센터 |
<직업적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의 정신적 외상 치유 프로그램>
*출처 : 직업트라우마센터 ‘마음쓰담’ |
- 4 -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정신적 외상 치유 프로그램>
*출처 : 국립정신건강센터(국가트라우마사업부) |
- 5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홍보리플릿>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