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정치제도 개선을 위한 논문 공모 안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정치제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제고 및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집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논문을 공모합니다.


 
 논문주제 : 선거‧정치제도 전반에 대하여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정

※ 선거(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위탁선거 포함), 정당, 정치자금 등 관련


 
 응모자격

❍ 선거‧정치제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 대학에서 강사, 교수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자 

❍ 사회과학 관련 박사학위 과정(재학, 휴학, 수료 포함) 중인 자

❍ 선거‧정치제도 관련 전문가 또는 관심 있는 일반 시민


 
 공모논문수 : 10편 정도


 
 제출 일정 및 서류

❍ 제출 시기 : 7. 23.(월) ~ 10. 31.(수)

❍ 제출 서류

-  연구논문 공모신청서 1부

-  논문작성요령에 따라 교정이 완료된 논문 1부

-  논문연구윤리 확인서 및 논문사용권 등 위임 동의서 1부


 
 논문 심사 : 2018. 11. 1.(목) ~ 11. 15.(목)

※ 심사위원 3인 이상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입상작 결정(입상작 개별통보)


 
 표창 및 원고료 등 지급

❍ 입 상 작 : 논문등재 대상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표창 및 부상으로 200만원 상금 수여

❍ 미입상작 : 논문심사 대상자에게 40만원 상당의 사례금 지급

※ 제출서류 미비 또는 제출서류 심사결과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원고작성요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논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제출방법 및 문의

❍ 제출방법 : 선거연구논문투고심사시스템

(http://(www.electionstudy.kr)

❍ 문의사항 : 제도연구부 이진구 (Tel) 031- 296- 8756 / (FAX) 0505- 058- 1167


 
 참고사항

❍ 입상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매년 발행하는『選擧硏究』(등재후보학술지)에 게재 예정입니다.

❍ 연구논문 공모신청서, 논문 작성요령, 논문연구윤리 확인서 및 논문사용권 등 위임 동의서는 붙임 서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1. 논문공모전 참가신청서

2. 원고작성요령 

3. 논문연구윤리 확인서 및 논문사용권 등 위임 동의서



[별지1]


논 문 공 모 전  참 가 신 청 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주최하는 정치제도 개선을 위한 논문공모전에 참가하고자 다음과 같이 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접수번호

응모자

성 명

한글(한자) : 

영문 : 

소 속

(대학, 학과, 직위)

상시연락가능한전화번호 및 이메일

전화① : 

전화②(예비) :

e- Mail : 

논문제목

국문 

영문 

논문의 분야

비고

(논문과 관련하여 기타 언급할 사항 등)



2018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장 귀하

[별지2] 

원고작성요령


Ⅰ. 원고의 구성

1. 원고는 표지, 국문 및 영문(로마자)의 제목‧ 저자‧ 초록‧ 주제어, 본문, 각주, 참고문헌, 표 및 그림으로 구성된다.

※ 논문명(제목), 저자, 초록, 주제어의 경우 반드시 국문과 외국어로 표기되어야 하되, 외국어 표기는 로마자 표기는 필수로 하며, 논문명과 저자명을 2종 이상의 외국어를 병기하는 것은 가능함.

2. 표지는 논문의 제목과 저자 이름,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적는다(저자는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공동저자는 논문기여도를 고려하여 가나다 순서로 명기한다).

3. 본문은 새로운 면에서 제목을 쓴 후 시작한다. 본문의 장, 절, 항의 번호는 Ⅰ, 2, 3), (4), 가), (나), i)의 예에 따라 순차적으로 매긴다.

4. 인용저서나 논문은 본문 가운데 〔저자 연도, (필요한 경우) 쪽수)〕의 형식을 사용한다.

5. 각주는 본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관련된 논의의 소개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가능한 한 짧게 한다. 각주 내에서 각주의 번호는 본문 좌단과 일치시키되 둘째 줄부터는 첫째 줄 각주번호 뒤에 나오는 첫 글자와 일치시킨다.

6. 참고문헌은 새로운 면에서 <참고문헌>이라는 제목을 단 후 시작한다. 

7. 표와 그림은 본문 내 해당 위치에 <표 1> 혹은 <그림 1>과 같은 형식으로 순서를 매겨 삽입한다. 표나 그림의 출처는 표나 그림의 바로 아래에 “출처: ”라고 쓴 후 기재한다. 

8. 원고 작성의 세부지침은 다음과 같다.

1) 글   꼴: 제목(굴림), 요약(중고딕), 장(견명조), 절(굴림), 항(굴림), 목(굴림), 본문(신명조), 참고문헌(견명조)

2) 글자크기: 제목 20, 요약 9.5, 장 15, 절 15. 항 13, 목 10.5, 본문 10, 참고문헌 10(장평 100, 자간 0)

3) 편집모양: 위쪽 20, 아래쪽 20, 왼쪽 30, 오른쪽 30, 머리말 12, 꼬리말 12, 제본 0

4) 문단모양: 왼쪽 0, 오른쪽 0, 줄간격 160, 문단 위 0, 문단 아래 0, 들여쓰기 3, 정렬방식 양쪽혼합, 낱말방식 0 


Ⅱ. 출전표시 요령

1. 출전은 본문 및 각주의 적당한 위치에 괄호하고 그 속에 저자의 성(한글로 표기된 한국, 중국은 성명), 출판연도, 필요한 경우 면수를 적어서 표시한다.

2. 같은 문헌을 다시 언급하는 경우에도 처음과 같은 요령으로 처리한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같은 글”, “같은 책”, “앞의 글”, “앞의 책”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3.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1) 저자명이 글(본문과 각주) 에 나와 있는 경우는 괄호하고 그 속에 출판 연도를 표시한다.

예) 홍길동(1996)은

2) 단 외국문헌의 경우는 괄호 속에 외국어로 표기된 성과 출판연도를 함께 표기한다.

예) 무어(Moore 1966)는

3) 저자명이 글에 나와 있지 않은 경우는 성(한국어로 표기된 한국인명과 한자로 표기된 중국명)과 출판연도를 괄호 속에 표기한다.

예) (홍길동 1992), (Moore 1966)

4) 면수는 필요한 경우 출판연도 다음에 쉼표를 하고 숫자만 표기한다.

예) (홍길동 1992, 22)

5)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한 저자의 이름만 표기하고 한 칸을 띄운 다음 “외”를 붙여 저자가 두  사람 이상임을 나타낸다.

예) (허영 외 1995)

6) 한 번에 여러 문헌을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 괄호 안에서 세미콜론으로 나누어 언급한다.

예) (홍길동 2000, 18; 허생 2005, 46)

7) 대법원 판결의 경우 예) 대법원 2005.12.25선고.○○다○○판결(결정)

8) 헌법재판소 판결은 예) 헌재 2005.12.25.2005헌바○결정


Ⅲ. 참고문헌 작성요령

1.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 정보를 <참고문헌>에서 밝힌다.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2. 각 문헌은 한글문헌, 로마자로 표기되는 구미어 문헌, 기타 언어(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문헌 순으로 배치하며 한글 저자 명은 가나다 순으로, 로마자 저자명은 알파벳 순으로, 기타 언어 저자명은 발음을 괄호 안에 부기하고, 이를 가나다 순으로 배열한다. 

3.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연도 뒤에 a, b, c로 구분한다.

4. 각각의 문헌은 다음의 구체적인 예에서 제시된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1) 논문, 기사 등은 따옴표(“ ”)로, 저서는 인도‧유럽어의 경우는 이탤릭체로, 한글‧일본‧중국어‧한문인 경우는 이중꺽쇠(『 』)로 표시한다.

2) 페이지는 숫자만 표기한다.

3) 각 문헌의 첫줄은 다섯 칸 내어 쓴다(hanging indentation).

가. 저서

김용호. 2001. 『한국 정당정치의 이해』. 서울: 나남출판.

Rohde, David W. 1991. Parties and Leaders in the Postreform hous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나. 학술지 논문, 기명 기사 

정진민. 2000. “1980년대 이후 미국 정당정치의 변화: 정당일체감과 세대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4- 1. 237- 254.

Jilberto, Alex E. Fernandez. 1991. "Military Bureaucracy, Political Opposition and Democratic Transition." Latin American Perspectives 18. No.1. 32- 65.

다.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proceeding)의 경우

김민주. 1988. “한국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이론.”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대회. 서울. 5월

Haggard, Stephen. 1996. "Democratization and Economic Performance in Korea." International Science Association. San Diego. U.S.A. September.

다. 학위논문

홍길동. 1995. “조선 후기 민란의 도덕 경제.” 집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Doe, John. 1988. "The Social Banditry in Late Imperial China." Ph. D. Diss., Robin Hood University.

라. 편집된 책 속의 글

(1) 편집자가 밝혀진 경우

장노자, 1991. “국가권력과 시민사회.” 김서방‧연놀부‧이어도 편. 『국가 이론의 재조명』. 232- 264. 서울: 호박사. 

Nie, Norman H. Sidney Verba. and John R. Petrocik. 1993. " The Decline of Partisanship." In Classics in Voting Behavior. ed. Richard G. Niemi and Herbert F. Wesiberg. Washington D.C. Congressional Quarterly Inc.

(2) 편집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관중, 1992. “자본주의 발전과 정치적 민주주의: 몇 가지 이론적 문제.” 『조직자본주의의 정치』. 261- 309. 서울: 집현연구소.

마. 인터넷 자료이용

(1) 제작자, 제작연도, 주제명, 웹주소(검색일자) 순으로 한다.

홍길동, 1996. “한국의 통일 정책.” http://taejon.ac.kr/kildong/kk0101.html(검색일: 2012.2.5)

(2) 분량이 많은 경우, 인용부분이 페이지로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 바의 위치로 표시한다. 

예를 들어, (1/10 Bar)의 뜻은 인터넷 전체 자료의 십분의 일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홍길동, 1996. “한국의 통일 정책.” http://taejon.ac.kr/kildong/kk0101.html(검색일: 2012.2.5). (1/10 Bar).


Ⅳ. 기타사항

1. 논문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한자는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 사용하되 한글을 먼저 쓰고 괄호 속에 한자를 부기한다. 예) 지체주의(肢體主義)

2. 통일된 역어가 존재하지 않는 외래용어의 경우 처음에 한하여 한글역어를 적고 괄호 안에 외래용어를 부기한다. 예) 조합주의(corporatism)

3. 외국인명은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현지 발음대로 표기하며 처음에 한하여 한글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 명을 부기한다. 예) 마오쩌둥(毛澤東), 아담 스미스(Adam Smith)

4. 공모 논문은 심사를 통해 우리위원회가 발간하는『選擧硏究』에 게재 예정이므로

1) 『選擧硏究』에 게재할 논문은 독창성을 갖추어야 하며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2) 『選擧硏究』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갖는다.

3) 논문제출자는 제출된 논문이 최종심사에 통과하여 게재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논문의 저작권을 갖는데 동의하여야 한다.

[별지3] 


논문제목 : 

논문 연구윤리 확인서


저자(들)은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1. 투고논문이 창의적이며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2. 저자는 투고논문의 작성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투고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3. 투고논문은 타인의 명예 등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4. 투고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다른 학술지에 중복 게재를 위하여 투고하지 않았고 투고할 계획이 없습니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투고논문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이의제기, 고소 기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반 권리를 보유합니다.


논문 사용권 및 복제‧전송권 위임서


저자(들)는 본 논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選擧硏究」에 게재될 경우, 논문사용권 및 복제ㆍ전송권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합니다.


2018 년      월       일


저   자

성   명

소   속

이 메 일

연 락 처

서   명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1

공동저자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