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민원 신청 시 제출 서류 안내
▢ 외국인등록
체류자격 |
제출서류 |
유학(D2), 어학연수생(D41) |
- 통합신청서(34호서식) / 여권 사본 / 입국사증(VISA) 사본 / - 사진 1장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 전인 경우 등록금 납입 증명서로 대체가능(1%인증대의 경우 표준입학허가서로 대체 가능) / 체류지 입증서류 - 발급수수료 : 3만원 |
▢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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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D2 |
인증 대학 |
❍ 공통 서류 - 통합신청서(34호서식) / 외국인등록증 (단체접수시 여권 생략) - 결핵검진확인서 (2014.12월 이전 유학생등록 - 결핵검진 미제출자) - 수수료 (수입인지 6만원) - 재학증명서 (교환학생 연장 증명서) - 성적증명서 - 체류지 입증서류 |
❍ 추가 서류 - 재정입증 서류 (평균 C학점(2.0) 미만자의 경우에 한하며, 국내 본인 명의 계좌의 잔액 증명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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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학 |
❍ 공통 서류 - 통합신청서(34호서식) / 외국인등록증 (단체접수시 여권 생략) - 결핵검진확인서 (2014.12월 이전 유학생등록 - 결핵검진 미제출자) - 수수료 (수입인지 6만원) - 재학증명서 (교환학생 연장 증명서) - 성적증명서 - 재정 입증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 |
어학 연수생 D41 |
인증 대학 |
❍ 공통 서류 - 통합신청서(34호 서식) / 외국인등록증 (단체접수시 여권 생략) - 결핵검진확인서 (2014.12월 이전 유학생등록 - 결핵검진 미제출자) - 수수료 (수입인지 6만원) - 재학증명서 - 출석증명서 - 등록금납입증명서 (학기 일정 및 등록금 납입일자 표기 필수) - 체류지 입증서류 |
❍ 추가 서류 - 재정입증 서류 (출석률 평균 70% 미만자에 한하며, 국내 본인 명의 계좌의 잔액증명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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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학 |
❍ 공통 서류 - 통합신청서(34호서식) / 외국인등록증 (단체접수시 여권 생략) - 결핵검진확인서 (2014.12월 이전 유학생등록 - 결핵검진 미제출자) - 수수료 (수입인지 6만원) - 재학증명서 (교환학생 연장 증명서) - 성적증명서 - 재정 입증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 |
▢ 유학생 재정입증 참고자료 (유학생 지침 참조 요망)
구분 |
인증대 |
일반대, 컨설팅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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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1%미만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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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 |
‧제출면제, 단 대학이 재정능력 자체 검증 |
‧좌동, 단 21개국 국민은 제외 |
‧2만(비수도권 1만8천) 달러 상당의 재정능력 관련 자료 법무부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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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변경 |
일반변경 (타대학 편입학 등) |
‧상동(제출면제) |
‧좌동, 단 21개국 국민은 제외 |
‧상 동 |
동일대학 (D4→D2) |
‧상동(제출면제) |
‧좌동, 단 21개국 국민은 1/2완화 |
‧1/2 완화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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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연장 (동일대학내) |
C학점이상 출석율 70% ↑ |
‧제출면제 |
‧1/2 완화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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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학점미만 출석율 70% ↓ |
‧1/2 완화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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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S 장학생, 재외동포 |
‧제출면제(장학증서 등 서류제출) |
‧제출면제(장학증서 등 서류제출) |
※ 등록금 및 체재비 심사 기준 참고 (유학생 지침 참조 요망)
- 전문학사 이상 (1년이상): 수도권 미화 20,000 달러 상당, 비 수도권 미화 18,000 달러 상당
- 어학연수생(6개월) : 미화 9,000 달러 상당
* 적용특례 ① : (완화적용) 체류기간 연장 또는 동일대학에서 체류자격 변경(D4- >D2)시 재정능력 입 증 1/2 범위내에서 완화 적용 (초과학기 연장의 경우도 동일)
적용특례 ② : (제출면제)국립국제교육원으로부터 국비유학생(GKS 장학증서) 자격을 확인 받은 경우 사증(인정서)발급,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시 장학증서로 재정능력 입증서류 대체 , 부모 또는 조부모가 국내에서 재외동포(F- 4) 또는 방문취업(H- 2), 영주(F- 5)자격 또는 국적을 취득하여 체류하고 있는 경우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기간연장 등)시 재정능력 입증 면제 가능
※ D- 2 표준입학허가서 기준 초과학기 연장 신청
- 수료증명서, 지도교수 및 유학담당자 확인서, 성적증명서, 재정입증 서류, 초과학기 연장 사유서 추가 제출 필요
- 동반자(F3)가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16년 기준 중위소득 43%로 입증 (유학생 체류지 침 내용 참조 요망)
▢ 체류자격 변경 (다른 체류자격 ⇨ D- 2, D- 4- 1)
* 이전자격 출석율/성적 시스템 상 확인 불가할 경우 보완서류 요청될 수 있음
체류자격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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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율1%미만 인증대학 |
❍ 공통 - 통합신청서(34호서식)/ 외국인등록증 /사진 1장 - 결핵검진확인서 (2014.12월 이전 유학생등록 - 결핵검진 미제출자) - 자격변경수수료: 수입인지 10 만원 -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3만원 - 표준입학허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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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대학 |
비고시 국가 |
❍ 공통 - 통합신청서(34호서식)/ 외국인등록증 / 사진 1장 - 결핵검진확인서 (2014.12월 이전 유학생등록 - 결핵검진 미제출자) - 자격변경수수료: 수입인지 10 만원 -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3만원 |
❍ 제출서류 - 표준입학허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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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 |
❍ 공통 - 통합신청서(34호서식) / 외국인등록증 /사진 1장 - 결핵검진확인서 (2014.12월 이전 유학생등록 - 결핵검진 미제출자) - 자격변경수수료: 수입인지 10 만원 -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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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① 표준입학허가서 ② 학력인증 서류(공적확인 필요) ③ 재정입증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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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증 대학 |
비고시 국가 |
❍ 공통 - 통합신청서(34호서식) / 외국인등록증 /사진 1장 / 등록금 납입증명서 - 결핵검진확인서 (2014.12월 이전 유학생등록 - 결핵검진 미제출자) - 자격변경수수료: 수입인지 10 만원 -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3만원 |
❍ 제출서류 ① 표준입학허가서 ② 학위증 사본 ③ 재정입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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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 |
❍ 공통 - 통합신청서(34호서식)/ 외국인등록증 /사진 1장 / 등록금 납입증명서 - 자격변경수수료: 수입인지 10 만원 -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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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① 표준입학허가서 ② 학력인증 서류(공적확인 필요) ③ 재정입증 서류 |
※ 표준입학허가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1회의 사증발급에 한하여 유효함.
※ 단기비자에서 자격변경 시 결핵고위험국가(18개국) 학생은 지역보건소 발행 결핵검진 확인서 제출 필수.
※ 이전 자격 최근학기 성적/ 출석률이 양호하지 못할 경우 담당자가 소명자료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타 안내사항
기타 안내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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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국가 (총 21개국)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
결핵 고위험 18개국 |
중국, 스리랑카,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인도, 네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몽골, 방글라데시,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키르기즈스탄, 동티모르 |
학교 변경 |
❍ 학교변경 일로부터 14일 이내 - 14일 이후 신고 시 범칙금 ❍ 제출 서류 - 표준입학허가서 - 변경된 학교의 재학증명서 및 전 학교 제적 증명서 - 이전 학교 성적증명서(출결증명서) - 인증대- >비인증대의 경우 학력인증 및 재정입증서류 - 비자 연장 신청이 수반되는 경우 연장에 필요한 서류 추가 제출 (이 경우 연장 수수료 6만원 발생) |
체류지 (주소) |
❍ 주소지 이전 시 14일 이내 - 신 주소지 구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 ,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이전신고 - 14일 이후 신고 시 범칙금 ( 사범대상인 경우 단체접수 불가 ) ❍ 체류지 입증서류 - 임대차 계약서(계약서상 임차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숙소제공 확인서 추가제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만료예정통지서, -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 거주확인서의 주소변경일 필수 기재 |
재정입증서류 |
❍ 재정능력 입증서류 - 은행잔고증명서, 통장, 장학금증명서, 입출금내역서 - 체류기간 연장 및 동일대학에서 어학연수 후 유학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은 국내에 있는 은행이 발급한 본인 잔고증명서만 인정 - 잔고증명서는 신청일기준 30일 이내 발급한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중국 등 잔고증명서 상에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에 대해서는 유효기간까지 유효한 증명서로 인정(단, 발급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만 인정) |
수수료 면제 |
정부 등 초청장학생 수수료 면제 – 전액 장학금 정부초청장학생에 한하며 ‘해당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에 수수료 면제 협조요청이 있는 자’에 한하여 자격변경, 체류기간연장, 재입국 수수료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