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민원 신청 시 제출 서류 안내


 외국인등록

체류자격

제출서류

유학(D2),

어학연수생(D41)

-  통합신청서(34호서식) / 여권 사본 / 입국사증(VISA) 사본 / 

-  사진 1장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 전인 경우 등록금 납입 증명서로 대체가능(1%인증대의 경우 표준입학허가서로 대체 가능) / 체류지 입증서류 

-  발급수수료 : 3만원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

제출서류

유학

D2

인증 대학

❍ 공통 서류

-  통합신청서(34호서식)  / 외국인등록증 (단체접수시 여권 생략)

-  결핵검진확인서 (2014.12월 이전 유학생등록 -  결핵검진 미제출자)

-  수수료 (수입인지 6만원)

-  재학증명서 (교환학생 연장 증명서)

-  성적증명서

-  체류지 입증서류

❍ 추가 서류 

-  재정입증 서류 

(평균 C학점(2.0) 미만자의 경우에 한하며, 국내 본인 명의 계좌의 잔액 증명서 제출)


일반

대학


❍ 공통 서류

-  통합신청서(34호서식) / 외국인등록증 (단체접수시 여권 생략)

-  결핵검진확인서 (2014.12월 이전 유학생등록 -  결핵검진 미제출자) 

-  수수료 (수입인지 6만원)

-  재학증명서 (교환학생 연장 증명서)

-  성적증명서

-  재정 입증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

어학

연수생

D41

인증 대학

 공통 서류

-  통합신청서(34호 서식) / 외국인등록증 (단체접수시 여권 생략)

-  결핵검진확인서 (2014.12월 이전 유학생등록 -  결핵검진 미제출자)

-  수수료 (수입인지 6만원)

-  재학증명서

-  출석증명서

-  등록금납입증명서 (학기 일정 및 등록금 납입일자 표기 필수)

-  체류지 입증서류

❍ 추가 서류 

-  재정입증 서류 (출석률 평균 70% 미만자에 한하며, 국내 본인 명의 계좌의 잔액증명서 제출)


일반

대학

❍ 공통 서류

-  통합신청서(34호서식) / 외국인등록증 (단체접수시 여권 생략)

-  결핵검진확인서 (2014.12월 이전 유학생등록 -  결핵검진 미제출자)

-  수수료 (수입인지 6만원)

-  재학증명서 (교환학생 연장 증명서)

-  성적증명서

-  재정 입증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



유학생 재정입증 참고자료 (유학생 지침 참조 요망)

구분

인증대

일반대, 컨설팅대

불체1%미만

일반

사증발급 

제출면제, 단 대학이재정능력 자체 검증

‧좌동, 단 21개국

국민은 제외

2만(비수도권 1만8천) 달러 상당의 재정능력 관련 자료 법무부에 제출

자격변경

일반변경

(타대학 편입학 등)

‧상동(제출면제)

‧좌동, 단 21개국 

국민은 제외

상 동

동일대학

(D4→D2)

‧상동(제출면제)

‧좌동, 단 21개국

국민은 1/2완화

‧1/2 완화 제출

기간연장

(동일대학내)

C학점이상

출석율 70% ↑ 

제출면제

‧1/2 완화 제출

C학점미만

출석율 70% ↓

‧1/2 완화 제출

GKS 장학생, 재외동포

‧제출면제(장학증서 등 서류제출)

‧제출면제(장학증서 등 서류제출)

※ 등록금 및 체재비 심사 기준 참고 (유학생 지침 참조 요망)

-  전문학사 이상 (1년이상): 수도권 미화 20,000 달러 상당, 비 수도권 미화 18,000 달러 상당

-  어학연수생(6개월) : 미화 9,000 달러 상당

* 적용특례 ① : (완화적용) 체류기간 연장 또는 동일대학에서 체류자격 변경(D4- >D2)시 재정능력 입 증 1/2 범위내에서 완화 적용 (초과학기 연장의 경우도 동일)

적용특례 ② : (제출면제)국립국제교육원으로부터 국비유학생(GKS 장학증서) 자격을 확인 받은 경우  사증(인정서)발급,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시 장학증서로 재정능력 입증서류 대체 , 부모 또는 조부모가 국내에서 재외동포(F- 4) 또는 방문취업(H- 2), 영주(F- 5)자격 또는 국적을 취득하여 체류하고 있는 경우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기간연장 등)시 재정능력 입증 면제 가능


※ D- 2 표준입학허가서 기준 초과학기 연장 신청

-  수료증명서, 지도교수 및 유학담당자 확인서, 성적증명서, 재정입증 서류, 초과학기 연장 사유서 추가 제출 필요 

-  동반자(F3)가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16년 기준 중위소득 43%로 입증 (유학생 체류지 침 내용 참조 요망)


 체류자격 변경 (다른 체류자격 ⇨ D- 2, D- 4- 1)


* 이전자격 출석율/성적 시스템 상 확인 불가할 경우 보완서류 요청될 수 있음

체류자격

제출서류

불법체류율1%미만

인증대학


❍ 공통

-  통합신청서(34호서식)/ 외국인등록증 /사진 1장

-  결핵검진확인서 (2014.12월 이전 유학생등록 -  결핵검진 미제출자)

-  자격변경수수료: 수입인지 10 만원

-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3만원 

-  표준입학허가서


인증 대학

비고시

국가

❍ 공통

-  통합신청서(34호서식)/ 외국인등록증 / 사진 1장

-  결핵검진확인서 (2014.12월 이전 유학생등록 -  결핵검진 미제출자)

-  자격변경수수료: 수입인지 10 만원

-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3만원 

❍ 제출서류 

-  표준입학허가서

고시

국가

❍ 공통

-  통합신청서(34호서식) / 외국인등록증 /사진 1장 

-  결핵검진확인서 (2014.12월 이전 유학생등록 -  결핵검진 미제출자)

-  자격변경수수료: 수입인지 10 만원

-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3만원 

❍ 제출서류

① 표준입학허가서

② 학력인증 서류(공적확인 필요)

③ 재정입증 서류


비인증

대학

비고시

국가

❍ 공통

-  통합신청서(34호서식) / 외국인등록증 /사진 1장 / 등록금 납입증명서

-  결핵검진확인서 (2014.12월 이전 유학생등록 -  결핵검진 미제출자)

-  자격변경수수료: 수입인지 10 만원

-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3만원 

❍ 제출서류 

① 표준입학허가서

② 학위증 사본

③ 재정입증서류

고시

국가

❍ 공통

-  통합신청서(34호서식)/ 외국인등록증 /사진 1장 / 등록금 납입증명서

-  자격변경수수료: 수입인지 10 만원

-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3만원 

❍ 제출서류

① 표준입학허가서

② 학력인증 서류(공적확인 필요)

③ 재정입증 서류

※ 표준입학허가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1회의 사증발급에 한하여 유효함. 

※ 단기비자에서 자격변경 시 결핵고위험국가(18개국) 학생은 지역보건소 발행 결핵검진 확인서 제출 필수.

※ 이전 자격 최근학기 성적/ 출석률이 양호하지 못할 경우 담당자가 소명자료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기타 안내사항 


기타 안내 사항

고시국가

(총 21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결핵 고위험

18개국

중국, 스리랑카,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인도, 네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몽골, 방글라데시,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키르기즈스탄, 동티모르


학교 변경

학교변경 일로부터 14일 이내 -  14일 이후 신고 시 범칙금 

❍ 제출 서류 

-  표준입학허가서

-  변경된 학교의 재학증명서 및 전 학교 제적 증명서

-  이전 학교 성적증명서(출결증명서)

-  인증대- >비인증대의 경우 학력인증 및 재정입증서류

-  비자 연장 신청이 수반되는 경우 연장에 필요한 서류 추가 제출

(이 경우 연장 수수료 6만원 발생) 

체류지

(주소) 

 주소지 이전 시 14일 이내

-  신 주소지 구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 ,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이전신고 

-  14일 이후 신고 시 범칙금 ( 사범대상인 경우 단체접수 불가 )

 체류지 입증서류 

-  임대차 계약서(계약서상 임차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숙소제공 확인서 추가제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만료예정통지서, 
공공요금영수증(주소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등 

-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 거주확인서의 주소변경일 필수 기재

재정입증서류

 재정능력 입증서류 

-  은행잔고증명서, 통장, 장학금증명서, 입출금내역서

-  체류기간 연장 및 동일대학에서 어학연수 후 유학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은 국내에 있는 은행이 발급한 본인 잔고증명서만 인정

-  잔고증명서는 신청일기준 30일 이내 발급한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중국 등 잔고증명서 상에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에 대해서는 유효기간까지 유효한 증명서로 인정(단, 발급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만 인정)

수수료 면제

정부 등 초청장학생 수수료 면제 – 전액 장학금 정부초청장학생에 한하며  ‘해당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에 수수료 면제 협조요청이 있는 자’에 한하여 자격변경, 체류기간연장, 재입국 수수료 면제